교육공무직원 인건비 집행 및 운영시 유의사항

1.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 적용

항 목

통상임금

평균임금

비고

기본급

장기근무가산금

정근수당

×

호봉제 행정실무원

정근수당가산금

호봉제 행정실무원

직급보조비

호봉제 행정실무원

관리수당

호봉제 행정실무원

교통보조비

급식비

위험근무수당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기술정보수당

영양사

특수업무수당

사 서

자격가산금

조리사, 전산실무원

명절휴가비

×

성과상여금

×

호봉제 행정실무원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

가족수당

×

×

자녀학비보조수당

×

×

맞춤형복지

×

×

자기계발비

×

×

교무행정사

참고 : 2015년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처우개선계획 21p~23p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이해”(기획관-1871, 2015.3.18.)

2. 인건비 집행

가. 자격가산금

지급근거

-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계획

지급대상 직종 : 조리사, 전산실무원

❍ (유의사항)

- 방학이 속한 달 또는 신분변동시 일할계산 지급

- 자격가산금 지급대상 전산관련 자격증 확인 철저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별표3통신정보처리분야 자격증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제외

- 지급대상 직종 이외 타 직종 지급 금지

전산관련 자격증 소지자라 하더라도 지급대상 직종이 아니면 자격가산금 미지급

전산실무원이 교무행정사로 직종 전환시 지급대상 제외

나. 맞춤형복지

지급근거

- 2016년 교육공무직원 맞춤형복지 운영계획(기획관-1308, 2016.2.29.)

-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3조 제3항

적용대상

- 전임경력을 포함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자 중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자

- 육아휴직(자녀당 최초 1년간), 산재에 의한 병가 및 질병휴직자

- 교육공무직원 결원대체인력

- 근로시간면제자

적용제외자

- 교원대체직종(원어민교사, 영어회화전문강사, 기타강사 등)

- 봉사위촉직, 용역근로자, 사회복무요원, 지방공무원결원대체인력

지급한도 : 기본 400포인트 / 근속(최대) 100포인트

❍ (유의사항)

- 적용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현원관리 철저

- 연도중 신분변동자는 일할계산 지급

- 전년도분 소급 지급 또는 익년도 이월 금지

- 지급한도액(최대 500포인트) 준수

- 기관 자체 재원으로 지급한도액 이외 추가지급 금지

다. 성과상여금

관련

- 2016지방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계획(총무과-4468, 2016.3.25.)

- 2016학교회계 예산편성지침

학부모회직원(구육성회직원, 호봉제)의 성과상여금은 학교운영비로 1인당 1,700천원을 지원하며(고등학교까지 일괄 지원), 학교장은 지방공무원 성과상여금업무 운영지침(매년 총무과 지침 시달)을 참고하여 지급시기와 지급금액(등급), 지급방법을 정하여 지급한다.

다만, 총무과 지침의 지급등급(인원비율)과 등급별 지급률을 초과할 수 없다.

지급대상 : 행정실무원(호봉제, 구육성회직원)

❍ (유의사항)

- 학교자체 재원으로 지급 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지급하거나, 등급별 지급금액 초과지급 금지

- 다만, 월급제 행정실무원의 경우 학교예산 형편을 고려하여 학교기본운영비로 지급할 수 있음(※ 2015 학교회계세출예산집행지침)

라. 명절휴가비

관련

-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계획

지급대상

-교육부 학교회계직원 보수표적용자로 1주 평균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인자

❍ (유의사항)

- 학교자체 재원으로 지급 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지급하거나, 지급한도액 이외 추가지급 금지

지급/미지급 예시

- 설날, 추석날 현재 출산휴가, 휴직(산업재해휴직 제외), 정직 중인 자는 미지급

- 설날, 추석날 현재 대체근로자로 근무 중인 자는 지급

- 병가, 특별휴가, 연가 중인 자는 지급

- 설날, 추석날이 방학기간중인 경우 방학중비근무자도 명절휴가비 전액 지급

마. 자기계발비

관련

- 교무업무전담팀 구성 및 교무행정사 배치계획<기획관-7743, 2014.11.27.)

지급대상 직종 : 교무행정사

(※2017년까지 직종을 전환한 자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지급)

❍ (유의사항)

- 지급대상이 아닌 자에게 자체 재원으로 지급 금지

- 직종전환자가 아닌 신규고용자는 자기계발비 미지급

- 직종전환 후 1년간 한시적으로 지급

지급 예시

- 2015.3.1.자 전환자 지급기간 : 2015.3월 ~ 2016.2

- 2015.9.1.자 전환자 지급기간 : 2015.9월 ~ 2016.8

- 2016.3.1.자 전환자 지급기간 : 2016.3월 ~ 2017.2

- 2017.3.1.자 전환자 지급기간 : 2017.3월 ~ 2018.2

- 2018.3.1.자 이후 전환자 : 미지급

3. 정원배정이외 자체고용인력 운영

가. 운영현황

직종별<2016.4.1.현재, 사립제외>

직 종

무기계약

기간제

2015

2016

증감

2015

2016

증감

2015

2016

증감

교무행정실무원

7

4

-3

2

1

-1

9

5

-4

과학실험실무원

5

6

1

5

1

-4

10

7

-3

취업지원관

1

1

-

-

-

-

1

1

-

공공도서관야간근로자

-

-

-

9

12

3

9

12

3

방과후운영실무원

4

3

-1

2

1

-1

6

4

-2

운동부코치

-

-

-

22

19

-3

22

19

-3

영양사

2

3

1

1

-

-1

3

3

-

조리원

16

17

1

10

6

-4

26

23

-3

행정실무원

28

13

-15

5

-

-5

33

13

-20

급식사무원

4

4

-

1

1

-

5

5

-

급식배식원

-

-

-

3

3

-

3

3

-

시설관리원

-

2

2

8

7

-1

8

9

1

매점관리원

1

1

-

1

1

-

2

2

-

청소원

4

5

1

15

11

-4

19

16

-3

당직전담인력

-

-

-

3

1

-2

3

1

-2

사서실무원

4

6

2

9

5

-4

13

11

-2

영어센터전담인력

-

-

-

7

7

-

7

7

-

사감

15

24

9

18

21

3

33

45

12

수영강사

-

1

1

17

11

-5

17

12

-5

수련지도사

7

11

4

2

-

-2

9

11

2

통학차량지도원

-

-

-

10

14

4

10

14

4

청원경찰

-

1

1

-

-

-

-

1

1

기업회계직원

-

-

-

4

2

-2

4

2

-2

급별 운영 현황<4.1현재, 사립제외>

구분

2015년(A)

2016년(B)

증감(B-A)

단설유

3

4

1

69

58

△11

32

24

△8

고,특수,각종

88

85

△3

행정기관

60

55

△5

△26

나. 인력운영시 유의사항

학교(기관) 자체 임의고용 금지

- (현황)

󰋭교육공무직원 고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2014.7.1.)에 따라 교육공무직원은 정원의 범위내에서 고용(정원관리규정 제6조) 하여야 함에도, 학교(기관)에서 정원의 범위를 초과한 인력을 임의로 고용하여 기간제근로자 양산(量産) 요인이 되고 있으며,

󰋭학교(기관) 자체 임의 고용시 학교기본운영비에서 인건비를 부담하므로 매년 인건비 상승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음

교육공무직원 특정감사 결과(임의고용) 처분(감사관-3990, 2015.6.10.)

- ○○초등학교 학교장 : 경징계 처분 요구

- ○○초등학교 교 사 : 주의촉구

- ○○초등학교 행정실장 : 주의촉구

- (유의사항)

󰋭각급기관(학교)별 배정된 정원 범위내에서 인력을 운영하여야 하며 배정된 정원의 범위를 초과한 인력 운영 금지

󰋭기간제로 고용중인 자의 계약기간 만료 또는 퇴직시 재계약 및 신규고용 금지

정원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나 학교자체 인력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직종별 사업부서와 협의한 후 인력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결정에 따라 추진할 것

기간제 재계약 및 중복 계약 금지

- (현황)

󰋭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는 인력, 학부모부담인력, 공모사업으로 인건비를 집행하는 인력 등을 학교(기관)에서 임의로 한시적사업으로 판단하여 매년 기간제 근로자를 반복적으로 재계약하고 있으며,

󰋭2개직종 이상을 주평균 15시간미만으로 중복 계약하여 주평균 근로시간 15시간이상으로 무기계약 전환 요인이 되고 있음

- (유의사항)

󰋭학교(기관) 자체 임의로 신규 고용 및 중복 계약 금지

󰋭기간제법에 의거 무기계약으로 간주된 자는 직종 전환 등을 통하여 정원 범위내 인력으로 전환 노력

한시적사업 판단 예시

- 국고보조사업으로 매년 실적평가를 받아 미흡기관에 대해 퇴출하는 경우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해당되는 사업은 원칙적으로 건설공사 등 유기사업, 특정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 한시적이거나 1회성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이러한 한시적1회성 사업은 객관적 종기(완성에 필요한 기간)가 예정되어 있고, 공개입찰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 등 재계약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를 의미함. (2010.11.12. 고용평등정책과-1058)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6.(생략)

사용자는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급여지급시 유의사항

- 계약으로 정한 사항 이외의 임의 수당 지급 금지

-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는 수당은 반드시 지급

최저임금 적용준수, 유급주휴일적용,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지급,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 적정 지급

- 퇴직금 적립시 근무년수 및 평균임금에 의거 적정산출하고 임의 중간정산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