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안내서에 실린 내용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학원 등에서 지켜야 권고사항에 해당하므로 상황별 특성에 따라 적절하게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2022 학원 내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서 (제2판)

2022. 5.

목 차

. 목적 및 대응 기본방향

1. 목적 1

2. 기본방향 1

3. 관리협조 체계 1

Ⅱ. 학원 코로나19 상시 방역관리

1. 학원 코로나19 예방관리 2

사전관리 철저 소독·환기 안전한 음식물 섭취

기숙학원 관리 발열 검사 외부인 관리

2. 개인 방역관리 8

방역수칙 마스크 착용

Ⅲ. 상황 발생 시 대응

1. 유증상자 발생 시 9

학원 유증상 수강생 및 종사자

2. 확진환자 발생 시 10

학원 확진 수강생 및 종사자

기존 참고자료(포스터 등) 및 서식 등은 이전 안내서를 참고하여 활용할 수 있음

관련 홍보물은 교육부 학생건강정보센터(www.schoolhealth.kr) 또는 질병관리청(https:// kdca.go.kr) 및 코로나-19(http://ncov.mohw.go.kr)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 활용

안내서에서 지칭하는 학원은 교습소독서실을 포함함

목적 및 대응 기본방향

목적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유행 장기화와 더불어 거리두기 해제(’22.4.18.)에 따른 학원 등의 방역체계 재정비

오미크론 변이 이후 방역상황 변화에 따라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제2급감염병으로 대응함(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종류 제 1호 가목, 질병청 고시, ’22.4.25.)

기본방향

기본 방역체계유지(증상 확인, 환기, 소독, 칸막이 설치 등)하되, 그 간의 방역 관리역량 등을 고려하여 학원 방역관리 자율성 확대

- 밀폐도, 밀집도, 그 밖의 특성 등고려하여 위험도평가하고,방역관리자 업무 안내*에 따라 시설별 대응

* 위험도 평가에 기반한 소독방법 및 주기, 환기방법 및 주기, 물품관리 및 자원관리 방안 등, 이용자직원의 안전관리를 위한 방안강구, 안내 게시물 부착 등

<학원 방역 관리 기본방향>

(기본방역수칙 강조) 일상 속 감염 차단을 위해 손 씻기, 환기·소독 등 기본 방역수칙 실천 및 개인위생 교육·홍보 강화

(지속 가능한 예방관리) 변화하는 상황에서도 단위학원에서 감염병 예방 관리가 지속적·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본 방역관리(발열 검사, 환기, 소독 등) 지속 실시

(재유행 대비) 신종 변이 발생 및 재유행 시 신속 대응 체계 전환

관리협조체계

(관리체계 구성) 학원 운영책임자를 가능한 한 방역관리자(1인) 지정하여 학원 내 방역관리효율적으로 이행되도록 함

<학원 방역관리자 역할>

중대본 등의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련 지침 변경사항을 항상 숙지, 시설 위험도 평가 및 특성에 따른 세부 방역관리지침 마련

방역지침에 따라 시설 직원이용자에게 코로나19 예방 및 주기적 교육 및 안내(게시) 등 관리 수행,

해당시설 코로나19 증상(발열 및 호흡기 증상) 발생 시, 신속하게 코로나19 검사진료 받도록 안내

(협조체계 유지) 학원 관리자와 지자체 및 교육지원청(학원소관부서), 보건소 등과 비상연락체계 확보하여 방역활동에 필요한 협력관계 유지

학원 코로나19 상시 방역관리

학원 코로나19 예방관리

학원 내 감염예방을 위한 사전관리 철저

(개인위생 준수) 학원에 출입하는 모든 수강생 및 학원 종사자, 학부모 기타 방문인 등은 마스크 착용, 손 세정 이후 출입하도록 안내

(발열 체크 실시) 학원출입하는 모든 수강생 및 학원 종사자, 학부모 기타 방문인 등에 대해 발열 체크 및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

학원 방역 관리자의 판단에 따라 학원 수강생, 학원 종사자 등에 대한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확인(체온 확인 등 사전체크)

통학차량 운행 학원관리자는 통학차량 탑승 전 발열검사 실시하여 발열여부 확인

(예방수칙 교육) 학원 수강생, 학원 종사자 대상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질병 정보 및 감염 예방수칙 수시 교육

(예방수칙 부착) 시설별 공통방역수칙 및 추가수칙 방역수칙 출입구 등 학원 내 주요장소 부착홍보

(방역물품 비치) 학원 내 화장실에 손세정제(액체비누), 손소독제, 휴지 등을 충분히 비치하고, 강의실 등 곳곳에도 손소독제 비치

손 씻기 후에는 종이 타월이나 개인용 수건 등으로 깨끗이 닦도록 함

기침 시 사용한 휴지 등을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쓰레기통을 곳곳에 비치

관련 홍보물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www.kcdc.go.kr), 교육부(www.moe.go.kr) 각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학원 관련 카드뉴스 및 포스터 활용

(사람 간 거리 유지) 다른 사람과 충분한 거리 유지 또는 시설 내 밀집도 조절을 위한 방역관리자의 방침 준수 권고

다른 사람과 최소 1m이상 거리유지엘리베이터 등 밀폐된 공간에서 대화 자제하기, 휴게실 등 공용 공간은 혼잡한 시간을 피해서 이용하기

(관악기노래연기 교습 시) 칸막이 등 개별 공간에서 실시하고 사용 전후 10분 이상 환기, 마이크 덮개 사용 및 사용 후 교체

소독·환기

(소독 철저) 출입문, 강의실, 통학차량, 엘리베이터 등 주요 공간 일상소독시간 게시(권고) 및 1주일에 1회 이상 학원 내 표면 전체 소독 권장

출입문 손잡이, 난간, 책상, 탁자, 의자, 전화, 키보드, 통학차량 등 잦은 접촉이 일어나는 사물의 표면은 수시로 소독

살균터널 등 소독제를 분무/분사하는 방법은 감염원 에어로졸 발생흡입 위험을 증가시키고 소독제와 표면의 접촉범위가 불분명하여 소독효과가 미흡하므로 표면소독에 적용하지 않음

(환기) 자연환기가능한 경우 가능하면 문과 창문 동시에 열어 상시 환기

- 기상 상황(온도, 강수, 미세먼지 등) 등으로 상시개방이 어려운 경우 창문 수시 개방(쉬는 시간마다), 환기 설비 가동 등으로 충분한 환기 실시

- ·난방기(선풍기, 공기청정기 포함) 사용 시 수시로 환기를 하고 공기의 흐름으로 인해 비말이 확산되지 않도록 풍향 및 풍량에 주의(최소 1시간마다 1회 이상 환기, 환기 시 교실 창문 및 출입문을 열어 맞통풍 할 것)

모든 창문을 동시(외기, 복도)에 열어 환기량을 최대로 할 것, 환기 설비는 외기도입량을 최대로 하되(내부 순환모드 지양), 필터 교체 시 누기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

학원 내 공용 공간, 통학버스, 기숙시설 등 주요 공간에서도 환기 강화

화장실에 환기용 팬이 설치된 경우 화장실 출입문을 닫고 팬을 상시 가동

(학원 환기방식 권장 사항) 밀폐강의실에서 비말이 실내 전체로 쉽게 확산정체되므로 주기적 10분 이상 맞통풍 환기실내오염물질 최소화

구 분

학원 환기방식 권장 사항

공통 가이드라인

(기본 원칙)

최대한의 환기량 및 자연환기 확보, 실내공기 내부 순환금지, 기계환기설비 활용 권장

(세부 지침)

강의실 사용 전후, 쉬는 시간 10분 이상 맞통풍 실시

환풍기구시설이 없는 경우

출입문과 연결되는 복도 등이 반드시 외기와 직접 면해야 함

강의실과 복도 내에서만 기류가 순환하지 않도록 주의

밀집도 적극 완화 필요

2. 이동식 환풍팬 설치 등이 가능한 경우

이동식 환풍팬(소형 환풍팬 등)을 통하여 공기 순환이 외부로 효과적으로 배출될 수 있도록 조치

기류 속도는 재실자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풍량 확보

3. 환기 덕트가 설치 가능한 경우

시간당 3회 이상의 환기량 확보

환기설비를 통해 공급배출되는 공기가 실내에 순환되지 않도록 주의

창문 없는 강의실의 경우, 보다 적극적인 환기조치 필요

안전한 음식물 섭취

(음식물 안전섭취) 실내취식 금지 해제에 따른 학원취식재개 권고안 마련으로 감염예방 취식 환경 조성

(별도 공간 및 거리 유지) 실내 취식 시 별도 공간 또는 칸막이 에서 음식물 섭취 이용자종사자 간 거리 최소 1m 유지

(소독환기) 수강생 접촉이 잦은 시설기구 매일 청소소독, 음식섭취 시 모든 창문 상시 개방 및 섭취 후 수시 환기 강화

(음식 섭취 지도 강화) 음식물 미 섭취 시에는 마스크 항시 착용하고 음식물 섭취 시 대화 등의 비말 형성 행위자리이탈 자제하며 조용취식

음식물 섭취 지도 강조 사항

(손 소독) 손소독제를 비치하여, 음식물 섭취 전후 사용

(마스크 착용) 마스크는 음식물 섭취 직전에 벗고, 직후에는 바로 착용

음식물 섭취 중 부득이 장소 내에서 이동 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

(대화 금지) 음식물 섭취 전후 전 과정 대화 자제

(음식 섭취) 지정된 장소에서 섭취, 이동하면서 먹지 않기 등

기숙학원 관리

(기숙학원) 시설 방역 및 입사생 관리 등을 통한 기숙사 내 감염 예방

<기숙사 시설 및 환경관리>

- 방역 관리자지정하고, 기숙사생 관리방안 수립 및 운영

- 기숙사 내 공용공간(독서실, 면학실, 정보검색실, 휴게공간 등) 개방경우 칸막이 설치, 충분한 거리 확보(좌석 띄우기 등) 등 유지

- 코로나19 질병정보 및 손 씻기, 기침 예절 등 감염 예방 행동수칙 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홍보물을 시설 내 주요 장소에 부착

- 화장실 개수대에 손세정제손소독제, 휴지, 종이타월 충분히 비치

- 사람의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을 주기적으로 소독, 실내공간 환기(창문 및 출입문을 동시에 개방) 실시

<수강생 및 방문객 출입이동 등 관리>

- 입소 전 1주간 예방격리 권고 및 2일 이내 검사한 PCR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입소 시 확인

- 입소 후 1주간 예방관리 기간 설정하여 밀도조정 및 대면수업 자제

- 기숙학원 수강생은 매일 1회 이상 발열 및 의심 증상 확인

- 취침 공간 외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철저히 하고 집단 간식 섭취 자제

- 외부인(보호자, 방문자, 음식배달원 등) 출입은 가급적 제한

- 가능한 1인실 권고, 다인실의 경우 침대 간 최소 거리 1m 이상 유지

<유증상자 등 발생 시 조치>

- 유증상자는 가까운 의료기관방문하여 진찰받고, 의료진 소견에 따라 검사가 필요한 경우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등 실시

- 유증상자가 의료기관 방문어려운 경우, 학원 자체계획에 따라 신속항원검사 등 실시

- 사결과 음성으로 확인되었으나,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가급적 귀가조치하여 증상이 호전되면 학원으로 복귀시키되, 불가피한 사유로 귀가조치가 불가한 경우 1인실 사용 권고

(발열 검사) 등원 시, 상시 모든 수강생 및 종사자 대상 발열 검사 실시

(등원 시) 모든 학생 및 교직원 대상*으로 실시하고, 가급적 강의실 밖에서 검사

* 학원 출입 외부인 포함, 통학버스 운전기사, 통학지도 교사, 이용 학생 등은 탑승 전 발열 검사 실시

(방법) 비접촉식 체온계 사용 원칙, 1차 결과 37.5이상 발열 확인 시 일정 시간 안정을 취한 후 고막 체온계로 재측정(37.5이상 발열 확인 시 가까운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만 60세 이상)에 방문하여 진료 또는 검사 받도록 안내하고 집에 머물 수 있도록 도움)

(외부인 관리) 방문객 등의 학원 내 출입은 가급적 최소화하되, 학원 출입 시에는 발열, 증상 여부 등 이상 여부 확인 후 방문 허가

방문객 등에 대한 코로나19 예방 및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교육·안내

매점, 청소, 경비 등 상시 출입하는 외부인은 종사자의 건강관리 기준에 준하여 실시

2. 개인 방역관리

(방역수칙) 생활 속 개인방역 수칙 실천 교육·홍보 강화

수강생 및 종사자 대상 코로나19 예방 수칙, 손 씻기, 기침 예절 감염병 예방 교육, 가정과 연계생활수칙 홍보 등 실시

《(권고) 개인방역 6대 수칙(생활방역 세부수칙 안내서(6판), 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하기

올바른 마스크 착용으로 입과 코 가리기, 실내 음식물 섭취 등 스크를 벗는 시간은 가능한 짧게

➌ 30초 비누로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에

➍ 1일 3회(회당 10분) 이상 환기, 다빈도 접촉부위 1일 1회 이상 주기적 소독

사적 모임의 규모와 시간은 가능한 최소화 하기

코로나19 증상 발생시 진료받고 집에 머물며, 다른 사람과 접촉 최소화

기저질환*이 있는 수강생 및 종사자는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교육·안내

* 만성 폐질환, 만성 신질환, 만성 간질환, 만성 심혈관질환, 혈액암, 항암치료 암환자, 면역억제제 복용 중인 환자 등

학원 종사자에 대해서는 본인의 건강 상태 매일 확인 및 자가진단앱 참여(권고) 지속 관리 필요(방역당국의 지침 변경 내용을 토대로 항목 등 보완 예정, 5.23.이후)

(마스크 착용) 모든 실내에서는 마스크 항상 착용하고, 마스크 종류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마스크* 착용 권고

*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등),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술용 마스크 착용 권고

마스크 착용 의무화 예외 인정 대상: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제4-2판, 중앙방역대책본부))

실외 마스크 착용 여부는 방역당국 지침에 따라 적용

상황 발생 시 대응

1. 유증상자 발생 시

학원

(등원 전 관리) 유증상자(출근)하지 않고, 자가진단 앱 등을 이용하여 학원 방역관리자에 연락

- 가장 신속하고 접근이 쉬운 방법으로 검사*, 진료받도록 안내

* 신속항원검사도구(키트) 활용 자가검사 또는 의료기관 방문

(학원 내 관리) 37.5이상 발열 등 의심 증상 확인 시 보건용 마스크 착용(KF80 이상) 및 다른 수강생들과 접촉을 최소화한 후, 보호자에게 연락, 진료·검사 실시하도록 안내

유ㆍ초등학생의 경우 보호자 동행 하에 의료기관 등으로 이동

(모니터링) 학원 여건 등 고려, 유증상자 건강 상태 모니터링 자율 실시

유증상 수강생 및 종사자

(관리 기준) 검사결과 음성인 경우 등원(출근) 가능하나, 증상 지속되거나 심해지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 또는 검사 실시(권고)

자가검사(신속항원검사도구(키트) 활용) 결과 양성으로 보건소 PCR 검사를 받은 경우, 검사결과 음성확인 전까지 자택대기 권고(등중지 권고)

(방역수칙) 보건용 마스크(KF80 이상) 상시 착용, 감염 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 취약시설 등) 이용(방문) 제한 및 사적 모임 자제

《(참고) 코로나19와 오미크론 변이(질병관리청 홈페이지)

코로나19(covid-19)

- (잠복기) 1~14일(평균 5~7일) 이내

- (전파 방법) 감염자의 호흡기 침방울을 통해 바이러스 배출(호흡기 침방울을 직접 들이마시거나 눈, 코, 입의 점막에 오염되어 전파, 감염자와 2m 이내 밀접 접촉 시 감염 위험이 높음)

- (주요증상) 무증상·경증부터 중증 질환까지 다양

발열 또는 오한, 기침, 숨가쁨 또는 호흡곤란, 피로, 근육통 또는 몸살, 두통, 미각 또는 후각 상실, 인후염, 코막힘 또는 콧물, 메스꺼움 또는 구토, 설사 등

중증 위험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는 대상: 고령자, 심장질환, 폐질환, 당뇨병 등 중증 기저질환이 있는 자

오미크론 변이

- (잠복기) 평균 잠복기 4.2일(2~8일)로 델타 변이의 평균 잠복기 5.8일 보다 짧음

- (전파력, 중증화율) 델타 변이에 비해 감염이 쉽고 빠르게 전파되며 중증도는 낮음

- (증상) 다른 변이와 증상은 유사, 접종상태와 기저질환, 연령, 이전 감염력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2. 확진환자 발생 시

학원

(소독) 확진환자머무른 공간은 반드시 소독하고, 소독 완료 전까지 시설 이용 제한 조치

- 학원 자체 일상소독* 등을 통해 확진자 노출된 공간에 대한 관리 철저(단,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별표7**에 따른 소독은 별도 실시)

* 소독제로 천(헝겊 등) 등을 적신 후 접촉면을 닦고 일정시간 이상 유지 후, 깨끗한 물로 적신천(헝겊 등)으로 표면을 닦음(소독제 종류별 사용법 준수)

** 연면적 1,000이상의 학원은 소독횟수기준에 따라 소독(1회 이상/1~2개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참조

(접촉자 관리) 확진자 발생 시 접촉자 관리는 학원 자율관리로 전환

- 자율관리 시 확진자의 같은 강의실 고위험 기저질환자, 유증상자 등 대상으로 신속항원검사 1회(권장)* 안내(접촉자 분류일로부터 24시간 내)

* 자가검사 또는 의료기관 방문 검사 실시(검사결과 확인 시까지 등원 중지 권고)

《(참고) 기 확진자의 신속항원검사 실시 방법

최초 확진일로부터 45일 이내: 신속항원검사 불필요

다만, 의사 판단에 따라 재검사가 필요한 경우, 해당 기간 중 검사 가능

최초 확진일로부터 45~89일: 유증상 또는 역학적 연관성 등이 있을 경우 검사 권고

최초 확진일로부터 90일 이상: 증상 유무 관계없이 검사 권고

(모니터링) 학원 여건 등을 고려한 확진환자 건강상태 모니터링 자율 실시

확진 수강생 및 종사자

(관리기준) 방역당국의 확진자 격리 및 관리 기준적용

- 확진자의 격리기간(7일 의무)에 따라등원(출근) 중지

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수동감시(10일)로 검사 2회 권고(3일 이내 PCR 검사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1, 6~7일차 신속항원검사 1회 권장)

󰀲 검사결과 음성확인 시까지 자택대기 권고

격리·감시해제일, 검사기준일 산정: 확진자의 검사일(검체채취일)로부터 계산

(방역수칙) 확진자는 격리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 기간으로,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 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 취약시설 등) 이용(방문) 제한 및 사적 모임 자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