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안내서에 실린 내용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학원 등에서 지켜야 할 권고사항에 해당하므로 상황별 특성에 따라 적절하게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
2022 학원 내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서 (제2판)
2022. 5.
목 차
Ⅰ. 목적 및 대응 기본방향
1. 목적 1
2. 기본방향 1
3. 관리․협조 체계 1
Ⅱ. 학원 코로나19 상시 방역관리
1. 학원 코로나19 예방관리 2
▪ 사전관리 철저 ▪ 소독·환기 ▪ 안전한 음식물 섭취
▪ 기숙학원 관리 ▪ 발열 검사 ▪ 외부인 관리
2. 개인 방역관리 8
▪ 방역수칙 ▪ 마스크 착용
Ⅲ. 상황 발생 시 대응
1. 유증상자 발생 시 9
▪ 학원 ▪ 유증상 수강생 및 종사자
2. 확진환자 발생 시 10
▪ 학원 ▪ 확진 수강생 및 종사자
▪ 기존 참고자료(포스터 등) 및 서식 등은 이전 안내서를 참고하여 활용할 수 있음
▪ 관련 홍보물은 교육부 학생건강정보센터(www.schoolhealth.kr) 또는 질병관리청(https:// kdca.go.kr) 및 코로나-19(http://ncov.mohw.go.kr)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 활용
▪ 안내서에서 지칭하는 학원은 교습소‧독서실을 포함함
Ⅰ
목적 및 대응 기본방향
목적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유행 장기화와 더불어 거리두기 해제(’22.4.18.)에 따른 학원 등의 방역체계 재정비
※ 오미크론 변이 이후 방역상황 변화에 따라「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제2급감염병’으로 대응함(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종류 제 1호 가목, 질병청 고시, ’22.4.25.)
기본방향
○ 기본 방역체계는 유지(증상 확인, 환기, 소독, 칸막이 설치 등)하되, 그 간의 방역 관리역량 등을 고려하여 학원 방역관리 자율성 확대
- 밀폐도, 밀집도, 그 밖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를 평가하고,「방역관리자 업무 안내*」에 따라 시설별 대응
* 위험도 평가에 기반한 소독방법 및 주기, 환기방법 및 주기, 물품관리 및 자원관리 방안 등, 이용자‧직원의 안전관리를 위한 방안강구, 안내 게시물 부착 등
<학원 방역 관리 기본방향>
‣ (기본방역수칙 강조) 일상 속 감염 차단을 위해 손 씻기, 환기·소독 등 기본 방역수칙 실천 및 개인위생 교육·홍보 강화
‣ (지속 가능한 예방관리) 변화하는 상황에서도 단위학원에서 감염병 예방 관리가 지속적·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본 방역관리(발열 검사, 환기, 소독 등) 지속 실시
‣ (재유행 대비) 신종 변이 발생 및 재유행 시 신속 대응 체계 전환
관리‧협조체계
○ (관리체계 구성) 학원 운영책임자를 가능한 한 방역관리자(1인)로 지정하여 학원 내 방역관리가 효율적으로 이행되도록 함
<학원 방역관리자 역할>
‣ 중대본 등의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련 지침 변경사항을 항상 숙지, 시설 위험도 평가 및 특성에 따른 세부 방역관리지침 마련
‣ 방역지침에 따라 시설 직원‧이용자에게 코로나19 예방 및 주기적 교육 및 안내(게시) 등 관리 수행,
‣ 해당시설 코로나19 증상(발열 및 호흡기 증상) 발생 시, 신속하게 코로나19 검사‧진료 받도록 안내
○ (협조체계 유지) 학원 관리자와 지자체 및 교육지원청(학원소관부서), 보건소 등과 비상연락체계 확보하여 방역활동에 필요한 협력관계 유지
Ⅱ
| 학원 코로나19 상시 방역관리 |
학원 코로나19 예방관리 |
학원 내 감염예방을 위한 사전관리 철저
○ (개인위생 준수) 학원에 출입하는 모든 수강생 및 학원 종사자, 학부모 및 기타 방문인 등은 마스크 착용, 손 세정 이후 출입하도록 안내
○ (발열 체크 실시) 학원에 출입하는 모든 수강생 및 학원 종사자, 학부모 및 기타 방문인 등에 대해 발열 체크 및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
※ 학원 방역 관리자의 판단에 따라 학원 수강생, 학원 종사자 등에 대한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확인(체온 확인 등 사전체크)
※ 통학차량 운행 학원관리자는 통학차량 탑승 전 발열검사 실시하여 발열여부 확인
○ (예방수칙 교육) 학원 수강생, 학원 종사자 대상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질병 정보 및 감염 예방수칙 수시 교육
○ (예방수칙 부착) 시설별 공통방역수칙 및 추가수칙 등 방역수칙을 출입구 등 학원 내 주요장소에 부착‧홍보
○ (방역물품 비치) 학원 내 화장실에 손세정제(액체비누), 손소독제, 휴지 등을 충분히 비치하고, 강의실 등 곳곳에도 손소독제 비치
※ 손 씻기 후에는 종이 타월이나 개인용 수건 등으로 깨끗이 닦도록 함
※ 기침 시 사용한 휴지 등을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쓰레기통을 곳곳에 비치
※ 관련 홍보물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www.kcdc.go.kr), 교육부(www.moe.go.kr) 및 각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학원 관련 카드뉴스 및 포스터 활용
○ (사람 간 거리 유지) 다른 사람과 충분한 거리 유지 또는 시설 내 밀집도 조절을 위한 방역관리자의 방침 준수 권고
※ ❶다른 사람과 최소 1m이상 거리유지❷엘리베이터 등 밀폐된 공간에서 대화 자제하기, ❸휴게실 등 공용 공간은 혼잡한 시간을 피해서 이용하기
○ (관악기‧노래‧연기 교습 시) 칸막이 등 개별 공간에서 실시하고 사용 전후 10분 이상 환기, 마이크 덮개 사용 및 사용 후 교체
소독·환기
○ (소독 철저) 출입문, 강의실, 통학차량, 엘리베이터 등 주요 공간 일상소독시간 게시(권고) 및 1주일에 1회 이상 학원 내 표면 전체 소독 권장
※ 출입문 손잡이, 난간, 책상, 탁자, 의자, 전화, 키보드, 통학차량 등 잦은 접촉이 일어나는 사물의 표면은 수시로 소독
※ 살균터널 등 소독제를 분무/분사하는 방법은 감염원 에어로졸 발생‧흡입 위험을 증가시키고 소독제와 표면의 접촉범위가 불분명하여 소독효과가 미흡하므로 표면소독에 적용하지 않음
○ (환기)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 가능하면 문과 창문 동시에 열어 상시 환기
- 기상 상황(온도, 강수, 미세먼지 등) 등으로 상시개방이 어려운 경우 창문 수시 개방(쉬는 시간마다), 환기 설비 가동 등으로 충분한 환기 실시
- 냉·난방기(선풍기, 공기청정기 포함) 사용 시 수시로 환기를 하고 공기의 흐름으로 인해 비말이 확산되지 않도록 풍향 및 풍량에 주의(최소 1시간마다 1회 이상 환기, 환기 시 교실 창문 및 출입문을 열어 맞통풍 할 것)
※ 모든 창문을 동시(외기, 복도)에 열어 환기량을 최대로 할 것, 환기 설비는 외기도입량을 최대로 하되(내부 순환모드 지양), 필터 교체 시 누기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
※ 학원 내 공용 공간, 통학버스, 기숙시설 등 주요 공간에서도 환기 강화
※ 화장실에 환기용 팬이 설치된 경우 화장실 출입문을 닫고 팬을 상시 가동
○ (학원 환기방식 권장 사항) 밀폐된 강의실에서 비말이 실내 전체로 쉽게 확산‧정체되므로 주기적 10분 이상 맞통풍 환기로 실내오염물질 최소화
구 분
학원 환기방식 권장 사항
공통 가이드라인
(기본 원칙)
최대한의 환기량 및 자연환기 확보, 실내공기 내부 순환금지, 기계환기설비 활용 권장
(세부 지침)
강의실 사용 전‧후, 쉬는 시간 10분 이상 맞통풍 실시
창문없는
강의실
환풍기구․시설이 없는 경우
▪출입문과 연결되는 복도 등이 반드시 외기와 직접 면해야 함
▪강의실과 복도 내에서만 기류가 순환하지 않도록 주의
▪밀집도 적극 완화 필요
2. 이동식 환풍팬 설치 등이 가능한 경우
▪이동식 환풍팬(소형 환풍팬 등)을 통하여 공기 순환이 외부로 효과적으로 배출될 수 있도록 조치
▪기류 속도는 재실자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풍량 확보
3. 환기 덕트가 설치 가능한 경우
▪시간당 3회 이상의 환기량 확보
▪환기설비를 통해 공급․배출되는 공기가 실내에 순환되지 않도록 주의
※ 창문 없는 강의실의 경우, 보다 적극적인 환기조치 필요
안전한 음식물 섭취
○ (음식물 안전섭취) 실내취식 금지 해제에 따른 학원의 취식재개 권고안 마련으로 감염예방 취식 환경 조성
○ (별도 공간 및 거리 유지) 실내 취식 시 별도의 공간 또는 칸막이 내에서 음식물 섭취 및 이용자‧종사자 간 거리 최소 1m 유지
○ (소독‧환기) 수강생 접촉이 잦은 시설‧기구 매일 청소‧소독, 음식물 섭취 시 모든 창문 상시 개방 및 섭취 전‧후 수시 환기 강화
○ (음식 섭취 지도 강화) 음식물 미 섭취 시에는 마스크 항시 착용하고 음식물 섭취 시 대화 등의 비말 형성 행위‧자리이탈 자제하며 조용히 취식
【 음식물 섭취 지도 강조 사항 】
▪ (손 소독) 손소독제를 비치하여, 음식물 섭취 전‧후 사용
▪ (마스크 착용) 마스크는 음식물 섭취 직전에 벗고, 직후에는 바로 착용
※ 음식물 섭취 중 부득이 장소 내에서 이동 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
▪ (대화 금지) 음식물 섭취 전‧중‧후 전 과정 대화 자제
▪ (음식 섭취) 지정된 장소에서 섭취, 이동하면서 먹지 않기 등
기숙학원 관리
○ (기숙학원) 시설 방역 및 입사생 관리 등을 통한 기숙사 내 감염 예방
<기숙사 시설 및 환경관리>
- 방역 관리자를 지정하고, 기숙사생 관리방안 수립 및 운영
- 기숙사 내 공용공간(독서실, 면학실, 정보검색실, 휴게공간 등)을 개방할 경우 칸막이 설치, 충분한 거리 확보(좌석 띄우기 등) 등 유지
- 코로나19 질병정보 및 손 씻기, 기침 예절 등 감염 예방 행동수칙 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홍보물을 시설 내 주요 장소에 부착
- 화장실 개수대에 손세정제 및 손소독제, 휴지, 종이타월 등 충분히 비치
- 사람의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을 주기적으로 소독하고, 수시로 실내공간 환기(창문 및 출입문을 동시에 개방) 실시
<수강생 및 방문객 출입‧이동 등 관리>
- 입소 전 1주간 예방격리 권고 및 2일 이내 검사한 PCR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입소 시 확인
- 입소 후 1주간 예방관리 기간 설정하여 밀도조정 및 대면수업 자제
- 기숙학원 수강생은 매일 1회 이상 발열 및 의심 증상 확인
- 취침 공간 외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철저히 하고 집단 간식 섭취 자제
- 외부인(보호자, 방문자, 음식배달원 등) 출입은 가급적 제한
- 가능한 1인실 권고, 다인실의 경우 침대 간 최소 거리 1m 이상 유지
<유증상자 등 발생 시 조치>
- 유증상자는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찰받고, 의료진 소견에 따라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등 실시
- 유증상자가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경우, 학원 자체계획에 따라 신속항원검사 등 실시
- 검사결과 음성으로 확인되었으나,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는 가급적 귀가조치하여 증상이 호전되면 학원으로 복귀시키되, 불가피한 사유로 귀가조치가 불가한 경우 1인실 사용 권고
(발열 검사) 등원 시, 상시 모든 수강생 및 종사자 대상 발열 검사 실시
∙ (등원 시) 모든 학생 및 교직원 대상*으로 실시하고, 가급적 강의실 밖에서 검사
* 학원 출입 외부인 포함, 통학버스 운전기사, 통학지도 교사, 이용 학생 등은 탑승 전 발열 검사 실시
∙ (방법) 비접촉식 체온계 사용 원칙, 1차 결과 37.5℃ 이상 발열 확인 시 일정 시간 안정을 취한 후 고막 체온계로 재측정(37.5℃ 이상 발열 확인 시 가까운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만 60세 이상)에 방문하여 진료 또는 검사 받도록 안내하고 집에 머물 수 있도록 도움)
(외부인 관리) 방문객 등의 학원 내 출입은 가급적 최소화하되, 학원 출입 시에는 발열, 증상 여부 등 이상 여부 확인 후 방문 허가
※ 방문객 등에 대한 코로나19 예방 및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교육·안내
※ 매점, 청소, 경비 등 상시 출입하는 외부인은 종사자의 건강관리 기준에 준하여 실시
2. 개인 방역관리
(방역수칙) 생활 속 개인방역 수칙 실천 및 교육·홍보 강화
○ 수강생 및 종사자 대상 코로나19 예방 수칙, 손 씻기, 기침 예절 등 감염병 예방 교육, 가정과 연계한 생활수칙 홍보 등 실시
《(권고) 개인방역 6대 수칙(생활방역 세부수칙 안내서(6판), 중앙방역대책본부)》
➊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하기
➋ 올바른 마스크 착용으로 입과 코 가리기, 실내 음식물 섭취 등 마스크를 벗는 시간은 가능한 짧게
➌ 30초 비누로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에
➍ 1일 3회(회당 10분) 이상 환기, 다빈도 접촉부위 1일 1회 이상 주기적 소독
➎ 사적 모임의 규모와 시간은 가능한 최소화 하기
➏ 코로나19 증상 발생시 진료받고 집에 머물며, 다른 사람과 접촉 최소화
※ 기저질환*이 있는 수강생 및 종사자는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교육·안내
* 만성 폐질환, 만성 신질환, 만성 간질환, 만성 심혈관질환, 혈액암, 항암치료 암환자, 면역억제제 복용 중인 환자 등
※ 학원 종사자에 대해서는 본인의 건강 상태 매일 확인 및 자가진단앱 참여(권고) 등 지속 관리 필요(방역당국의 지침 변경 내용을 토대로 항목 등 보완 예정, 5.23.이후)
(마스크 착용) 모든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항상 착용하고, 마스크 종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한 마스크*를 착용 권고
*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등),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술용 마스크 착용 권고
※ 마스크 착용 의무화 예외 인정 대상: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제4-2판, 중앙방역대책본부)」)
※ 실외 마스크 착용 여부는 방역당국 지침에 따라 적용
Ⅲ
| 상황 발생 시 대응 |
1. 유증상자 발생 시 |
학원
○ (등원 전 관리) 유증상자는 등원(출근)하지 않고, 자가진단 앱 등을 이용하여 학원 방역관리자에 연락
- 가장 신속하고 접근이 쉬운 방법으로 검사*, 진료를 받도록 안내
* 신속항원검사도구(키트) 활용 자가검사 또는 의료기관 방문
○ (학원 내 관리) 37.5℃ 이상 발열 등 의심 증상 확인 시 보건용 마스크 착용(KF80 이상) 및 다른 수강생들과 접촉을 최소화한 후, 보호자에게 연락, 진료·검사를 실시하도록 안내
※ 유ㆍ초등학생의 경우 보호자 동행 하에 의료기관 등으로 이동
○ (모니터링) 학원 여건 등 고려, 유증상자 건강 상태 모니터링 자율 실시
유증상 수강생 및 종사자
○ (관리 기준) 검사결과 ‘음성’인 경우 등원(출근) 가능하나, 증상이 지속되거나 심해지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 또는 검사 실시(권고)
※ 자가검사(신속항원검사도구(키트) 활용) 결과 ‘양성’으로 보건소 PCR 검사를 받은 경우, 검사결과 ‘음성’ 확인 전까지 자택대기 권고(등원 중지 권고)
○ (방역수칙) 보건용 마스크(KF80 이상) 상시 착용, 감염 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 취약시설 등) 이용(방문) 제한 및 사적 모임 자제
《(참고) 코로나19와 오미크론 변이(질병관리청 홈페이지)》
◈ 코로나19(covid-19) - (잠복기) 1~14일(평균 5~7일) 이내 - (전파 방법) 감염자의 호흡기 침방울을 통해 바이러스 배출(호흡기 침방울을 직접 들이마시거나 눈, 코, 입의 점막에 오염되어 전파, 감염자와 2m 이내 밀접 접촉 시 감염 위험이 높음) - (주요증상) 무증상·경증부터 중증 질환까지 다양 ∙ 발열 또는 오한, 기침, 숨가쁨 또는 호흡곤란, 피로, 근육통 또는 몸살, 두통, 미각 또는 후각 상실, 인후염, 코막힘 또는 콧물, 메스꺼움 또는 구토, 설사 등 ※ 중증 위험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는 대상: 고령자, 심장질환, 폐질환, 당뇨병 등 중증 기저질환이 있는 자 ◈ 오미크론 변이 - (잠복기) 평균 잠복기 4.2일(2~8일)로 델타 변이의 평균 잠복기 5.8일 보다 짧음 - (전파력, 중증화율) 델타 변이에 비해 감염이 쉽고 빠르게 전파되며 중증도는 낮음 - (증상) 다른 변이와 증상은 유사, 접종상태와 기저질환, 연령, 이전 감염력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2. 확진환자 발생 시
학원
○ (소독) 확진환자가 머무른 공간은 반드시 소독하고, 소독 완료 전까지 시설 이용 제한 조치
- 학원 자체 일상소독* 등을 통해 확진자에 노출된 공간에 대한 관리 철저(단,「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별표7**에 따른 소독은 별도 실시)
* 소독제로 천(헝겊 등) 등을 적신 후 접촉면을 닦고 일정시간 이상 유지 후, 깨끗한 물로 적신천(헝겊 등)으로 표면을 닦음(소독제 종류별 사용법 준수)
** 연면적 1,000㎡ 이상의 학원은 소독횟수기준에 따라 소독(1회 이상/1~2개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참조
○ (접촉자 관리) 확진자 발생 시 접촉자 관리는 학원 자율관리로 전환
- 자율관리 시 확진자의 “같은 강의실 고위험 기저질환자, 유증상자 등” 대상으로 신속항원검사 1회(권장)* 안내(접촉자 분류일로부터 24시간 내)
* 자가검사 또는 의료기관 방문 검사 실시(검사결과 확인 시까지 등원 중지 권고)
《(참고) 기 확진자의 신속항원검사 실시 방법》
‣ 최초 확진일로부터 45일 이내: 신속항원검사 불필요
※ 다만, 의사 판단에 따라 재검사가 필요한 경우, 해당 기간 중 검사 가능
‣ 최초 확진일로부터 45~89일: 유증상 또는 역학적 연관성 등이 있을 경우 검사 권고
‣ 최초 확진일로부터 90일 이상: 증상 유무 관계없이 검사 권고
○ (모니터링) 학원 여건 등을 고려한 확진환자 건강상태 모니터링 자율 실시
확진 수강생 및 종사자
○ (관리기준) 방역당국의 ‘확진자 격리 및 관리 기준’ 적용
- 확진자의 격리기간(7일 의무)에 따라 ‘등원(출근) 중지’
※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수동감시(10일)로 검사 2회 권고(3일 이내 ‘PCR 검사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1회, 6~7일차 신속항원검사 1회 권장)
검사결과 ‘음성’ 확인 시까지 자택대기 권고
※ 격리·감시해제일, 검사기준일 산정: 확진자의 검사일(검체채취일)로부터 계산
○ (방역수칙) 확진자는 격리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 기간으로,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 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 취약시설 등) 이용(방문) 제한 및 사적 모임 자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