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2학기 모산초등학교 학습준비물 구매계약 특수조건

본 특수조건은 모산초등학교 학습준비물 구매계약의 특수조건으로서 학습준비물 구매(납품) 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계약서의 일부가 됩니다.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등에 의하여 물품을 납품하되, 계약조건 및 내용 등이 서로 상충되는 경우에는 본 특수조건을 우선적으로 적용합니다.

1. 구매물품 : 별첨 2022학년도 2학기 모산초등학교 학습준비물 구매목록에 의함

2. 납품기한 : 2022. 8. 30.(화)까지

3. 납품장소 : 각 학년 연구실

4. 유의사항

가. 물품의 상태가 완벽하게 납품되어야 하며, 납품물품 중 불합격 물품(파손, 규격미달, 불량품 등)이 있을 시는 동일물품으로 별도의 추가비용 없이 즉시 교환해 주어야 합니다.

나. 물품은 초등교육과정에 필요한 학습준비물로 최근연도에 제작된 최상의 상품으로 납품하여야 하며, 정확한 규격을 알 수 없을 경우 학년별 학습준비물 담당교사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사전 협의 없이 임의로 물건을 납품하여 원치 않는 물건이 납품된 경우 본교에서 요구한 물품으로 100% 교환 조치하여야 합니다.

다. 품절 또는 단종된 물품이 있을 경우 제외하고 납품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라. 계약체결 시 단가 및 총액 산출내역서를 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납품 검수 시 정확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해 본교에서 지정해 준 시간과 장소에 납품함을 원칙으로 하며, 각 학년 반별로 포장하여 납품 후 학습준비물 담당교사의 검수를 직접 받아야 합니다.

바. 대금지급 시점에 체납된 보험료가 없다는 사실을 완납증명서 제출로써 증명하여야 합니다.

사. 물품의 품질 저하 방지를 위해 계약상대자 외의 타인에게 위임 또는 양도하여 납품할 수 없습니다.

아. 납품기한 내에 완납하지 못할 때에는 그 지연일수 1일에 대하여 납품되지 아니한 물품대가(상당금액)의 1,000분의 0.8에 해당하는 지연배상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자. 납품기한 또는 교환기간 경과 후 3일까지 해당 물품을 납품하지 못하는 때 또는 납품된 물품이 규격서 또는 견본 등과 다른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상대자가 납품 기한 내에 계약금액(총 납품대가)의 100분의 50 이상을 납품하지 못할 때에는 본 계약의 전체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를 부정당업자로 제재 조치할 수 있습니다.

차. 위 호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손해보상으로서 계약이 해제된 물품대가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5. 해약조건

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기한을 지연 또는 조건을 위반할 경우

나. 정당한 납품요구에 불응하거나 본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6. 기타사항

본 계약 내용 외의 기타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계약 관련 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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