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 특수조건

신화초등학교 통학차량 임차용역 특수조건

제1조(적용) 이 조건은 신화초등학교(이하 이라 한다)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전세차량) 등록자가(이하이라 한다)가 행하는 통학차량 운행계약에 적용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건에서 통학차량 운행이라 함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전세차량운송사업등록을 한 자로서 이 지정하는 구간 내에서 학생들을 운송하기 위하여 통학차량을 운 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운송대상) 의 신화초등학교 원아를 운송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으로부터 교육목적상 또신화초등학교 운영상 필요하여 별도의 운행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차량대수 및 조건) ① “이 제공하는 통학차량 운행차량은 1일 중형 25인승 차량 1대(어린이통학차량 신고)로 한다.

이 제공하는 통학차량 운행차량은 입찰일로부터 7년 이내에 출고하여 등록을 완료한 차량으로 냉난방시설

완비 및 안전벨트 부착상태가 양호한 차량이어야 하며 차량 소유자는 이어야하고, 계약일 이전까지

관할경찰서장에게 어린이통학차량으로 신고하고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후 그 사본(원본 제시)을 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이 부담하여야 한다.

은 운행 차량에 소요되는 유류대를 포함한 차량 유지ㆍ관리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수리비, 보험료,

제세공과금, 세차비 등)를 부담하여 차량을 항상 최적의 상태로 정비, 유지ㆍ관리하여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좌석은 성인좌석으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제25조에 규정된 좌석규격 및 좌석간 거리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고, 같은 규칙 제26조의 머리 지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운행차량관련서류제출) ① “은 운행하는 차량에 대한 차량등록증 사본 (원본 제시) 및 보험증서

사본(원본 제시), 통학버스 신고필증 사본(원본 제시), 자동차 등록원부, 직영차량 운행 각서 각 1부를 첨부 하여 계약체결일까지 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운행차량 교체 시에도 에게 제출하도록 한다.

② “은 운행차량 운전자의 인적사항, 버스운전자 자격증 사본(원본 제시), 면허증 사본(원본 제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 동의서 등 각 1부를 아래서식과 함께 계약체결일까지 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운전자 교체 시에도 에게 제출하도록 한다.

운전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차량번호

차량 등록일

차종

비고(연락처)

제6조(운행기간 운행구간 등) 운행기간: 2022. 3. 1. ~ 2023. 2. 28.(210일)

운행일수는 학사일정에 따라 변동가능

통학차량 운행구간은 2021학년도 신화초등학교 통학차량 운행 노선표에 의한다.

③ “은 노선별 운행 시각을 엄수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운행시간, 운행구간, 횟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학생 전출입, 학사일정 변경 등의 사유 등

의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은 변경을 이유로 추가요금을 청구하지 않는다.

(단, 노선점검 사전운행 또는 운행거리가 현저히 증감될 경우(10%이상), 의 합의하에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고, 운행요금은 계약당시 적용된 원가계산에 낙찰률을 적용한다.)

제7조(게시사항) ① “은 운행구간, 운행시간 등을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며 통학이라는 표지판을 부착 또는 도색하여 운행 하는 등 이 지정하는 내용의 표시물을 부착하

여 운행하여야 한다.

② “은 차량 승강구 옆 보호자 동승표지물을 제작 부착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③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필증을 차량에 배치하여야 한다.

제8조(운전자의 자격요건 및 신고의무) 은 운전자 배정 시 운행일 기준 [65] 이하(2022.03.01.

기준)로 공고일 현재 1종 대형면허를 취득한 후 대형차량 실무 경력 3년 이상의 무사고 경력자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동복지법에 의거 범죄사실이 없으며, 채용신체검사

에 이상이 없어야 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규칙제49조 제3항제3호에 의거 자격유지

검사대상에 해당되는 자는 적합판정을 받아야 한다.

용역제공 차량 운전자는 회사 소속 정규 직원이어야 하며, 낙찰자는 최근 3년간 무사고 운전 경력을 가진 자 중 대표 이사가 신원을 보증할 수 있는 성실한 자이어야 한다.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아동복지법에 의한 취업 제한 자가 아니어야 한다.

도로교통공단에서 시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여야 한다.

계약기간 중 1~4항 위반사항 발생 시 은 즉각 에게 3일전에 통보하여야하며, 운전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제9조(운전자의 의무) 아동의 통학차량과 운전원은 동일 차량, 동일 운전원으로 고정배치, 수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운전기사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우리 신화초등학교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운전자는 품행이 단정하고 운전기술이 숙련된 자여야 하며, 운전 중 각별한 주의와 성실한 자세로 수송 업무에 임해야 한다.

③ “은 운전기사에 대한 건강, 신원, 위생(마스크 착용 및 손소독 등), 작업규율 등에 대하여 일체의 책

임을 진다.

운전자는 등교 및 하교시간 30분 전에 차량점검 및 수시 점검하여 항상 최적의 상태로 정비유지 관리하 여 정상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운전자는 정해진 통학차량 운행 노선 및 시간표에 의하여 운행하여야 하고 통학차량 운행일지를 기록하 여야 한다.

운행 중 습득한 문서금전물품은 즉시 신화초등학교 측에 인계한다.

운전자는 차량의 운행 전후 및 운행 중에 도로교통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운전자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승하차시 학생이 좌석에 앉은 것과 보도 또는 길가장자리구역 등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도 착한 것을 확인한 후에 통학버스를 출발시켜야 하며, 운행종료 시 차내 학생 유무 확인 의무를 반드시 이행

하고 하차확인장치를 작동시켜야 하며, 탑승자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운전자는 통학차량 운행을 마친 후 어린이의 하차 확인 의무를 반드시 이행하고 하차확인일지를 작성한다.

운전자는 차량을 운행한 후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여 매일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고, 은 운행

종료 후 차량 환기 및 소독 실시를 통하여, 감염병 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운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절대 하여서는 안 된다.

1. 운전원의 금지사항

가. 음주운전 행위

나. 운전 중 흡연 및 식음 행위, 핸드폰 사용 및 통화 행위

다. 운전 중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이외의 잡담 행위

라. 운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마. 타인에게 차량을 운전하게 하는 행위

바.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사. 차량열쇠를 차량에 둔 채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아. 운전 중 정해진 노선이외의 장소로 변경 운행하는 행위

자. 일반인[단, 본교 교직원 및 아산공수초등학교병설유치원이 채용한 안전도우미(학부모 등) 제외]을 승차 시키는 행위 및 금품 수수 행위

차. 통학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통학차량 운행의 명목으로 현금 및 물품을 요구하는 행위

카. 성추행, 성희롱 및 성폭행 등 범죄행위

타. 기타 안전운행을 저해하는 행위 등

2. 사고보고

운전원은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때는 직접 또는 즉시 경찰서와 소방서에 신고하고, 직접 또는 간접으로 다음

사항을 관리책임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가.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나. 사고발생시의 상황과 원인

다.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

라. 피해자 가해자의 인적 사항

마. 사상자의 인적 사항

바. 기타 조치 및 요구사항

제10조(차량 및 운전자 대체) ① “배정된 차량의 계속 검사, 고장 수리 또는 운전자 신상문제 등의

이유로 결행이 발생할 경우 즉시 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당일 운행 전까지 제5조에 명시된

관련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 대체차량 결격사유가 없는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다. 이 경우 반드시 동급의 대체차량 운행 또는 동급의 운전자 대체로 통학학생 수송에 지장이 없도

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이 제공하는 통학차량 운행차량은 매일 동일 차량과 운전기사를 배정하여야 한다.

제11조(차량임대자의 의무 및 위험부담) ① “은 차량 운행기간 중 이용자에게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운전원에 대한 교육(안전교육, 성교육, 친절교육 등)과 차량의 사전정비에 만전을 기하여 모든 사고를

예방하여야 하며, 이용하는 학생들에게도 수시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은 운전부주의 또는 차량정비소홀, 운행 중 학생들의 교통 및 승차 안전지도 소홀과 기타 원인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이의 없이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만일 이 어떠한 사유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못하게 되어 차량운행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즉시 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법적으로 차량 운행을 할 수 없음에도 차량이 운행됨으로써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는이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이 계약에 따라 의 소속차량 중에서 타인소유로 명의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당해 차량을 이용하지 않도록 즉시 에게 이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통지하지 아니하여 이 당해 차량을 이용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이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⑤ “은 학생을 수송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차량운전자 및 소유자와 관계없이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3항, 제4항, 제5항의 민형사상의 책임에 대하여 과 당해 차량 운전자 및 소유주와 상호법적인 책임한계에 대하여는 과는 무관하다.

제3항, 제4항, 제5항의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을 대비하여 은 수시로 당해 차량의 운전기사에게 이 계약 사실을 교육하여 만일의 사안 발생 시 차량 운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의무위반에 대한 조치) 은 제8조, 제9조 및 제10조에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운전자

또는 차량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은 지체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하고, 이의 이행을 서면으로 연속 3회 이상 요구 시에도 불응 시에는 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은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② “은 이용자에게 최대의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운전원의 불친절, 난폭 운전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에게 경고를 주거나 운전자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3회 이상 동일 사항으로 민원이 발생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신화초등학교측의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인한 차량 미운행시에는 미운행 1일전까지 회사측에 통보하여야

한다. (단, 기상악화 등 천재지변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13조(관리지도) 은 운전자와 통학차량의 운행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의 개선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14조(보험 등의 가입) ①“은 운행하는 차량의 보험은 책임보험과 종합보험(무한배상)에 반드시 가입한

차량이어야 하며, 보험증서사본(원본제시) 1부를 계약 시 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험료의 분할 납부인

경우 보험료 납부 후 즉시 관련 증빙자료를 신화초등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은 계약기간 중 보험가입기간이 만료되거나 변경 시에는 지체 없이 이를 에게 신고 및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손해배상) ① “은 차량운행 중 발생하는 제반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② “은 자동차운수사업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의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는 의 책임으로 한다.

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이 손해(장례비, 위로금 등 제반경비) 및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은 이에 상당하는 정도를 전부 배상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계약해지 이후라도 계약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 및 기타 미결 사항에 대하여 완결 시까지 책임을 지며, 이상 모든 사항은 대차한 차량 등 운행한 모든 차에 적용된다.

제16조(대금 청구 및 지급) ① "을"은 매월 말일까지 운행일수를 기준으로 의 청구(운행확인서, 청구서 제출)에 의거 학교에서 매월 1회 지급한다.

② “의 귀책사유로 이 납부하여야 할 금액(위약금 포함)은 지불할 대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총계약금액(낙찰금액)을 임차차량 운행일수로 나누어 1일 단가(원단위는 절사함)를 적용하여 실제 운행된 대가만 지급한다.

교육과정상의 이유로 편도만 운행할 경우 1일 단가의 50%를 적용하여 지급한다.

제17조(계약의 해지) ① “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해당되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 금지)에 해당될 때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이 조건에서 정한 의무이행사항을 위반 또는 위배하였다고 판명된 경우에 특히 제12조의 사항을 충실히 적용하여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자동차전세운행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18조(계약해석의 우선순위) 계약에 있어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1. 계약서

2. 계약특수조건

3. 과업지시서

기타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정하고, 해석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해석에 따른다.

제19조(책임의 회피금지) ① “은 본 계약에 의하여 사고로 인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함에 있어 책임을 회피하거나 에게 어떠한 요구도 할 수 없다.

대중교통 운송사업자 및 기타 통학관련자, 제3자로부터 통학용 전세차량 관련에 대하여 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을 경우에는 이 소송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이 손해를 입을 경우 이 그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

제20조(계약보증금 면제)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3조에

의거 계약보증금을 면제 받을 수 있으며, 계약보증금의 세입 조치 사유가 발생할 경우를 위해 계약

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특약사항) 이 제시하는 특약사항이 있을 때에는 특약사항은 본 계약의 일부로 한다.

제22조(분쟁 및 어구해석)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과 어구 해석상 분쟁이 있을 때에는 상호협의하여 결정한다.

제23조(하도급 및 채권양도금지 등) 으로부터 도급 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본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반권리를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② “은 본 계약 이행 기간 중 회사상호나 대표이사 변경 등 에게 변동이 있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변경 예정일 10일전까지 회사상호나 대표이사 변경 등 에게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동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가 승계된 것으로 본다.

대표이사가 변경되었음에도 대표이사 변경을 통지하지 아니하고 운행을 계속하다 이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회사가 이 계약 당시의 대표이사와 후임이사가 공동책임을 진다.

④ “은 대표이사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과 운송계약 사실을 후임 대표이사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24조(기밀누설 금지) 의 직원은 본 계약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신화초등학교와 관련된 제반사

항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설 시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유ㆍ무형의 손해에 대

해 배상하여야 한다.

제25조(관할법원) 본 계약의 위반으로 소송이 발생될 경우에는 소송의 주된 사무소는 을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26조(기타) 은 운전원 의 처우에 있어 근로기준법 등 제반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법에 정한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보장하여야 한다.

은 운전원을 산재(상해)보험 가입조치 하며(용역비에 포함), 법률에 의한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사후 정산 실시)

특수조건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원활한 통학차량 운행을 위하여 이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 은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붙임 1. 통학차량 이용 학생 현황 1부.

2. 통학차량 운행확인서 1부.

3. 통학차량 운행일지 1부.

4. 성범죄 경력조회-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부.

5. 직영차량 운행 각서 1부.

6. 하차 점검 일지 1부.

7.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1부.

붙임 1

통학차량 이용 학생 현황

신화초등학교

학년반

성 명

하차 장소

연락처

휴대전화

담임교사

안전지도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붙임 2

통학버스 운행 확인서

업 체 명 : ○○관광

차량번호 :

운행기간 :

운행일수 : ○○

상기와 같이 운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붙임 : 통학버스 운행일지 1부

확인자 직 : 성명 : (인)

○○관광

신화초등학교장 귀하

붙임 3

통학차량 운행일지

담당자

행정실장

학교장

2022년 월 일 ( 요일) 날씨 : 맑음, 흐림, 비, 눈

차량번호

운전원

등하교

코스명

출발시간

도착시간

탑승인원

통학차량

지 도 원

비고

등교1코스

등교2코스

하교1코스

하교2코스

특이사항

-

-

-

- 통학차량 접촉사고 보험처리

- 차량 정기 점검

- 타이어 교체 등 정비

자동차 일일 점검표

점검자: 운전원 (인)

확인자: (인)

점 검 내 역

상 태

조치사항

등교

하교

운행전

점검

엔진오일은 정상이며 타이어는 양호한가?

청소상태는 양호하며 차내 환경은 쾌적한가?

연료는 충분하며 브레이크 상태는 정상인가?

조향장치, 헤드라이트, 지시표시등은 정상인가?

통학 안전 도우미는 탑승 하였는가 ?

운행 중

출발 전 문은 확실히 잠겼는가?

엔진 및 차체의 잡음은 없는가?

창문 밖으로 머리, 손을 내미는 아동은 없는가?

안전도우미가 학생들의 승하차를 안전하게 지도하였는가 ?

운행후

점검

주차 브레이크는 정상인가?

차안에 잠들거나 하차하지 않은 아동은 없는가?

상태표시 : 양호, × 조치요

양식은 변경가능함.

붙임 4

[별지 제12호서식]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

(외국인의 경우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인의 경우만 기입)

연락처

(휴대폰 등)

본인은 학원·교습소기관(시설)(예: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활동시설, 의료기관 등) 취업자(취업예정자)로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아동복지법제29조의3에 따른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신청에 동의합니다.

2022 년 월 일

동의자

(또는 인)

경찰서장 귀하

유의사항

1. 개인정보 수집항목 : *표 항목(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2. 대상자가 외국인의 경우 성명(영문),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3.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를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개인정보의 보유 : 수집된 고객의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붙임 5

직영차량 운행 각서

상호(법인)명 :

법인등록번호 :

주 소 :

○○○「○○○ 통학용 전세버스 임차 운행용역에 참가함에 있어 귀 기관에서 제시한 제반사항을 준수하고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당사의 직영차량으로만 운행을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해지, 위약금 부과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첨부 : 1. 자동차등록원부 1부. 2. 자동차제작증 1부. 3.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1부. 4. 운행기록증발급 현황 1부. 끝.

2022. . .

상호(법인)명 :

대표자 : 인

주민등록번호 :

신화초등학교장 귀하

붙임 6하차 점검 일지

하차 점검 일지 작성

관련: 도로교통법 제53조 4항(2016.12.2. 신설, 2017.6.3. 시행, 2018.10.16)

내용: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통학버스 운행을 마친 후

어린이나 영유아가 모두 하차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하차 여부 확인 의무 이행하지 않은 운전자는 범칙금 12만원에 벌점 30점 부과

점검방법: 운전원은 뒤쪽까지 학생(유아)의 잔존 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기록)

부착위치: 차량 맨 뒤쪽 잘 보이는 곳

차량운행 시 마다 작성

점검일자

점검시간

점검자

이상 유무

비고

1

2021.3.15

08:45

○○○

유 / 무

붙임 7근로조건 이행확약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 입찰공고번호 :

- 용역건명 :

1. 인건비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3.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원가계산가격 :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해 조사된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건비, 경비, 재료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를 포함

예정가격 : 전자입찰에서 기초금액 공개 후 가장 많이 뽑힌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최종결정된 가격

기초금액 : 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해 입찰서 개찰전 공개된 금액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 원가계산가격의 인건비(기본급+제수당+상여금+퇴직충당금)×(예정가격÷원가계산가격)

낙찰율 : 낙찰금액÷예정가격

계약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최소 임금 :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낙찰율

2. 「근로기준법등 아래의 관련법규를 준수 하겠습니다.

①.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은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관련)」,「최저임금법(제28조 관련)」,「남녀고용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관련)벌칙조항을 위반하지 않겠습니다.

(회사명)는 본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22 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를 제외한 구성원 모두 기재

(회사명, 대표자), (회사명, 대표자), (회사명, 대표자)

* 본 확약서는 적격심사대상자(공동수급체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인증서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직접 제출한 서류로서 사용인감 등의 날인이 없어도 적격심사의 평가에 반영되고 계약체결후에는 계약조건의 효력을 가집니다.

* 시스템이 아닌 직접 제출의 경우에는 모든 구성원(대표자 포함)의 사용인감 등을 날인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