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신창중학교 교복(동복,생활복) 학교주관구매 특수조건

2023학년도 신창중학교 신입생 교복 구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신창중학교장(이하 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00교복사 대표 000(이하 이라 한다)간에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정한다.

제1조(납품) 계약물품을 동복 : 2023년 2월 28일, 생활복 : 2023년 5월 19일까지 학생 개인에게 납품하여야 한다.

교복 착용 일에 맞춰 납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납품이행보험증권을 제출한다.

납품 시점에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다

교복 구매 물량은 2023학년도 신입생들의 신청에 의해서 확정한다.

제2조(검사검수) 󰡒󰡓󰡒󰡓이 제시한 사양과 일치한 물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의 검사수에 합격하여야 납품이 완료된다.

제3조(신체측정) 교복 규격서대로 성실히 제작하기 위해 학교와 협의하여 교복을 구매하는 학생이 편리한 시간에 학생의 신체치수를 개인별로 정확히 측정하여야 한다.

②“의 학생 신체 치수 측정 시 반드시 교사 또는 보호자 동반 하에 측정하도록 해야 하며, 남학생은 남성이 여학생은 여성이 신체 치수를 측정하도록 해야 한다.

③󰡒󰡓󰡒󰡓의 교복 제작을 위한 신체 치수 측정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의 학교 교복 구매 학생의 신체 치수에 맞는 교복을 정확하게 제작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신입생 확정 후 여학생의 경우 사전 조사를 통해, 치마와 바지 둘 중에 원하는 하의를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결과를 통해 교복을 제작하여야 한다.

제4조(납품 전 확인) 에게 납품할 교복(동복 4pcs, 생활복 2pcs, 넥타이 등 기타부속품 포함) 남여 각각에 대하여 이 정한 공인원단시험기관 KOLAS이 발급한 원단검사 시험성적서(원산지 표기)를 납품일까지갑에게 제출해야 한다. (부정한 방법 등으로 시험성적서를 교부 받은 경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제5조(교복의 상태) 원단은 오염, 파열, 절상이 없어야 한다.

재단은 반듯해야 하며, 염색불량, 이색원단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땀의 뜀, 땀의 터짐이 없어야 하고, 봉제선은 굽은 봉제선, 이음 봉제선 벗어남이 눈에 띄지 않아야 하며 땀수는 균일하게 10미리 간 5~6땀으로 박아야 한다.

단추 구멍은 단추크기에 맞게 알맞게 뚫어야 한다.

각 부의 봉합은 윗실, 밑실의 당겨짐, 늘어짐이 없어야 한다.

제품의 실밥 등은 깨끗이 정리해야 눈에 띄지 않아야 한다.

제6조(납품 및 교환) 계약납품은 납품 기간 내에 전량 납품해야 한다.

납품 시 교복은 개인별로 개별 포장이 되어있어야 하며, 포장된 면에는 구매 학생의 학년 반, 성명이 분별하기 쉽게 표기되어 있어야 한다.

교복 안감에는 품목별로 제조년월, 치수, 원단의 재질, 세탁 및 보관 시 유의사항, 수선을 받을 수 있는의 연락처가 표기된 라벨이 부착돼 있어야 한다.

납품된 교복이 본교가 제시한 사양서, 교복구매특수조건과 불일치(원단, 봉제상태 등)하거나 미리 측정한 교복 구매 학생의 치수와 다르게 제작된 것이 에 의하여 확인될 경우 지체 없이 규격(사양서, 치수)과 특수조건에 부합하는 교복으로 교환해줘야 한다. 이 경우 모든 비용은 의 부담으로 한다.

교복은 학교에서 지정하는 장소(교복업체에서 개인에게 직접납품)에 납품이 되어야 하며, 추후 납품 조건은 학교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다.

납품 시점에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다.

개인별 추가 단품 구매 시 계약단가로 공급 및 납품 후에도 해당 연도에 한하여 재학생과 전입생이 희망할 경우 동복 및 생활복 1벌당 계약단가 및 품목별 계약단가로 교복구매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품목별 단가 비율은 아래 표 참고하여 해당 비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품목

수량

권장 상한 단가 비율

상의

자켓

1

1벌 금액의 30% 이상 권장

블라우스/셔츠

1

1벌 금액의 20% 초과 자제

조끼

1

1벌 금액의 20% 초과 자제

하의

치마/바지

1

1벌 금액의 30% 초과 자제

하복(생활복): 동복 가격의 40% 초과 자제

기본 현물(동복4pcs, 하복2pcs)납품시 이월상품(재고품) 납품금지 및 이월상품 발견 시 해당제품을 반드시 신상품으로 교환해야한다.

제7조(납품 후 수선) ① “이 납품한 전체 교복에 대하여 납품일로부터 A/S가 3년이상 (무상 A/S 1년) 가능 해야 한다.

② “의 교복 납품 후 의 학생의 귀책사유로 교복이 손상되고 에게 수선을 요구하은 실제 수선비를 청구하고 성실히 수선해줘야 한다.

③ “은 납품 후 의 학생들이 언제든 편리하게 교복을 수선 받을 수 있도록 학교에 교복 수선이 가능한 곳의 연락처를 제출해야 한다.

기본 현물(교복 동복 4pcs, 하복 2pcs)에 대한 납품시 이월상품(재고품) 및 타사제품 납품금지- 만약 이월상품(재고품) 발견시 해당 제품 신상품 즉시 교환해야 하며, 라벨제거(생산년도 속임), 품목별단가표에 반하여 학부모추가 구매 물품에 대한 폭리, 끼워팔기 등 절대 금지

학부모 추가 품목 구입시 업체는 계약단가로 공급 및 납품 후에도 해당학년도에

한해 계약단가 및 품목별 계약단가 비율로 판매하여야 함.

낙찰업체는 품목별 금액 이상을 요구할 수 없으며 학부모에게 타물품 구매강요, 예치금 요구 등을 하여서는 아니됨.

제8조(지연배상금) 󰡒󰡓은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납기를 준수하여야 하며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납기지연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0.8/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일수에 곱한 지연배상금을 󰡒󰡓이 납품대금에서 공제한 후󰡒󰡓에게 지불한다. 단, 󰡒󰡓의 귀책사유에 의해 납기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대금청구) 󰡒󰡓󰡒󰡓이 납품 완료 하였을 때에는 󰡒󰡓의 대금청구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 온라인 구좌로 7일 이내에 송금 지불한다. 단, 교육청 무상교복 지원금 지급 시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제10조(손실책임)계약기간 중 발생한 원단의 시장가격 변동 등의 사유로 계약금액 또는 1벌당 교복가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

제11조(계약불이행 등) 󰡒󰡓의 고의, 과실 등의 사유로 계약이행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거나, 계약의 불이행, 납품된 물품의 중대한 하자발생 시 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2조(디자인 소유권) 디자인 제작에 관계없이 선정된 디자인의 소유권은 학교에 귀속됩니다.

제13조(해석) 본 계약서의 각 항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서로 협의하며, 다툼이 있을 때에는 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4조(하도급) 본 계약은 󰡒󰡓이 직접 수행해야 하며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