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들물빛초등학교 도서구매 계약 특수조건

1. 본 특수조건은 한들물빛초등학교(이하 수요자이라 한다)와 계약상대자(이하 공급자이라 한다)사이에 이루어지는 도서 구매계약에 적용되며,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도서 납품 및 검수

가. 모든 도서는 제본 상태가 완벽하고 도서목록사항(서명, 저자, 출판사 등)이 일치하는 도서로 납품하여야 하며, 가장 최근에 발간된 최신판 도서의 납품을 원칙으로 한다.

나. 주문자료 목록과 다르거나 유사한 것은 납품할 수 없다.

다. 납품한 도서 중 복본이 발생하거나 불합격도서(낙장, 파본, 인터넷 이미지상의 오류 등)가 있을 시는 즉시 교환해 주어야 한다.

라. 도서 현품은 출판사에서 출고한 원형대로 납품하되, 납품도서에 포함된 별책부록, 별책미디어 등은 목록 상에 언급되지 않더라도 가격에 포함된 경우에는 반드시 함께 납품되어야 한다.

마. 공급자는 구입대상 물품을 납품함에 있어 당초 발주 순서와 일치되게 맞추수요자소속 담당자의 검사 및 검수를 받고 인계함으로 납품이 완료된 것으로 보며,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교사와 사전 협의한다.

(택배 등 제3자 납품 불가)

바코드 작업비용은 도서구입비와 구분하여 별도로 청구한다.

바. 도서 납품시 한들물빛초등학교 도서실에 분류별 및 바코드 기호순으로 정렬하여 각 서가별로 직접 꽂아야 한다.

사. 납품되는 모든 자료에 대한 저작권법에 위배하여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공급가 책임을 져야 한다.

3. 납품기한

가. 구입 물품의 납품일은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지체 시 매 일수마다 지체상금(1000분의 0.8)을 부담하여야 한다.

나. 납품 시에는 주문목록 순으로 납품하여 검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 일괄납품을 원칙으로 하되, 미납도서목록은 최종 납품 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4. 계약자는 전체 요구량의 100% 납품을 원칙으로 하며, 자료목록 중 발행 중지, 품절로 인하여 납품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판협동조합 또는 해당출판사의 절판 품절 확인서 등 타당한 근거 자료(해당 출판사 또는 국내 대형서점 2곳 이상의 절판품절 확인을 받은 발행중지품절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미납 자료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제시하는 대체 도서 목록의 도서로 납품하되, 미납목록과 동일한 가격으로 납품하고, 대체목록의 정가가 미납목록의 정가 이상인 도서이어야 한다.

5. 파본도서의 교환

구입 도서중 검수시 파본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즉시 교환을 원칙으로 하며, 납품된 도서라도 정리 후 1년 이내 발견된 도서에 대하여는 정품으로 교환하여야 한다. (단, 파본도서가 품절이나 절판 시에는 정가에 해당하는 도서 중 본교에서 요구하는 도서로 교환하여야 한다)

6. 해약조건

가. 다음의 항목에 해당하는 불성실한 업체나 납품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시에는 중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도서구입 계약 특수조건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계약 위반)

2) 발주자의 정당한 작업지시에 불응할 경우

3) 객관적이고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 기한을 지연시키는 경우

4) 기타 본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나. 위와 같은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이의를 일체 제기할 수 없으며, 기 지정하는 조건으로 납품된 도서에 대해서는 정산하여 대금을 지급합니다.

7. 기타사항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라 상호 협의 하에 결정하며, 협의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품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