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신리초 수학여행 용역 과업설명서

1. 건 명 : 2022학년도 신리초등학교 수학여행 위탁용역

2. 예정인원 : 학생 109명, 인솔교사 6명(참가인원 수는 증감이 있을 수 있음)

3. 여행기간 : 2022. 9. 26.(월) ~ 2022. 9. 28.(수) 2박 3일

4. 장 소 : 서울, 경기 일원

5. 용역조건

가. 여행경비

1) 숙박비(2박), 식비(7식), 여행자 보험료(최대보상한도 1억원), 전세버스 임차료(45인승이상 또는 28인승 이상 리무진, 4대, 주차비, 통행료, 기사봉사료 등 포함), 입장료 및 관람료, 체험비, 현지 가이드 비용, 주야간안전요원경비, 부가가치세 등 기타 잡비를 포함한 수학여행 경비 일체

나. 숙박시설

1) 숙박시설은 초등학생이 숙박 가능한 안전하고 위생적인 숙박시설로 한다.

2) 학생 분산수용을 배제하며 우리학교 학생으로만 하나의 숙박 시설에서 숙박할 수 있고, 건축물 1개동으로 되어 학생 생활지도에 편리한 숙박업소로 한다.

3) 학생들이 편히 숙박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은 사전 점검하고, 침구는 2인 1조, 베개는 1인 1개 이상 부족함이 없도록 지급하며 세탁 후 사용하지 않은 결한 상태이어야 한다.

4) 숙박시설 주변에 유흥업소 등을 비롯한 유해시설이 없어 학생들의 생활지도에 편리한 위치이어야 한다.

5) 화장실, 세면대는 침실 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6) 숙박시설에 대하여 영업 생산물(음식물배상)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7) 숙박시설의 침실면적은 3.3당 1명 이내로 한다.

8) 숙박시설에서 동일 원인으로 추정되는 동일증세의 환자가 2명이상 발생할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치료를 의무화한다.

9) 숙박지의 안전시설 미비로 인한 학생사고는 업체에서 치료비 일체를 책임진다.

10) 숙박시설은 야간에 교사가 학생들을 지도할 때 협조해야 한다.

11) 야간 안전요원을 남자(남학생 숙소), 여자(여학생 숙소) 각 1명씩 배치한다.

다. 식사 등(1인 7식)

1) 식사는 수학 여행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균형 잡힌 영양소와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한다.

2) 식사는 가능한 학생들의 기호에 맞는 식사를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고, 반찬은 1식 5찬(국, 밥 제외) 이상이어야 한다.

3) 식단은 우리학교의 요구사항이 있을 시 반영하여 구성해야 한다.

4)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도시락은 배제하며 도시락으로 대체 시에는 사전승인을 득해야 한다.

5)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고,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하여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위생기준에 적합한 식수를 공급하여야 한다.

6) 식사시간은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고, 숙소가 아닌 현지식은 만족도 높은 식사로 식대는 1식 10,000원 내외의 메뉴로 하되 현지답사를 통해 식사장소와 메뉴를 최종 선정한다.

7) 간식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만일 급간식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은 업체 측에 있다.

라. 교통편

1) 차량은 내부설비 및 외관상태가 양호하고, 주행성능 및 안전성이 우수한 동일회사 소속 차량(45인승 또는 28인승 이상 리무진)을 4대 이상 배치해야 한다.

2) 여행기간 중 제 차량은 3년 이내의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차량으로써 최신형 대형차량으로 하며,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내의 차량으로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

3) 운행 차량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기준에 결격사항이 없어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5) 운행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학생수송이 불가할 때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제공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게 한다.

6) 차량에는 학생 및 인솔교사가 탑승하므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다음사항을 준수한다.

가) 이동 시각 및 경로의 정확한 숙지로 무리한 운행을 금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한다.

나) 과속 운행,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을 하지 않는다.

나) 다년간의 운전 경력자를 배치토록 하고, 졸음운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한다.

제안서 제출 시 졸음운전 예방 대책 포함

마. 여행자보험 가입

1) 여행자보험은 여행사에서 가입한다.

2) 여행자보험은 여행자 전원에 대하여 1인당 배상액 1억원 이상 여행자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3) 여행자보험에 가입한 후 출발 7일전까지 보험영수증 사본과 보험증권을 제출한다.

바. 여행 진행 수행원 및 안전요원 배치

1) 여행 진행 수행원은 서울 일원 수학여행단 인솔경험이 있는 자로서, 본인의 책임 하에 여행의 모든 사태에 즉각 대처 할 수 있는책임적 지위에 있는 자를 수행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2) 안전요원은 안전요원으로서의 자격 요건을 갖추고 수학여행시 안전사고 대처능력을 갖춘 자(학급당 1명으로 총 4명 이상,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를 배치하고, 버스 여행, 숙소 안전지도 시 책임지도하여야 한다.

3) 야간에 생활지도 및 유사시 응급구조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야간 안전요원을 남녀별 각 1명씩배치한다.

사. 여행의 시작과 종료

1) 여행은 수학여행단이 학교에 집결하는 시점부터 학교에 도착하는 시점까지로 한다. 여행일정 변경 시는 변경조건에 의하며, 인솔교사의 확인을 거치도록 한다.

아. 여행일정 수행 및 변경

1) 기본 및 세부일정 : 여행사는 본교에서 제시한 내용에 따라 여행 기본 및 세부일정을 작성하고,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 체결 시 학교 제출한다.

2) 여행일정 변경

가) 우리 학교의 승인을 받은 여행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나)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 전 신리초등학교에 즉시 통보한 후 사후입증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우리학교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라) 상급 기관의 지시 또는 코로나19 등 긴급 재난 등의 정당한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활동이 우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여행 일정을 취소할 수 있다.

3) 여행일정 수행 : 여행사는 여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지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여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4) 여행단이 출발하여 도착할 때까지 여행일정에 따라 여행목적지의 지도 및 안내서 등을 매일 1일 전에는 배부하여야 한다.

자. 낙오자 처리

여행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 즉시 안전사고예방을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인솔책임자와 협의한 후 우리 학교에 즉시 통보하고 학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차.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1) 용역업체로 선정된 여행사에서는 여행에 필요한 예약, 방문지 확보, 여행의 안내 및 알선, 숙박,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전반적인 사항을 본교 인솔교원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하며,정된 세부일정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용역업체로 선정된 여행사는 최우선적으로 교통편 및 숙박업소를 확보하여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학교 필요에 의하여 현지답사 시(숙박업소, 식당, 부대시설, 여행 장소 확인을 통해 학생 안전, 교육성, 편리성 등을 사전 점검 예정)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현지답사 후 여행 세부일정, 방문기관, 숙식장소, 수학여행 편성 등은 학교 측이 판단하여 현지 사정과 답사 결과에 따라 조정 변경할 수 있고 업체는 학교 측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4) 현지답사에 필요한 교직원(학부모 포함)에 대한 경비는 학교에서 지급한다.

카. 용역대가 정산

1) 용역대가 지급은 수학여행 종료 후 업체의 대금청구서(수학여행정산서 첨부)에 의하여 일괄 지급한다.

2) 기타 용역계약 체결이후 실제 참가학생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학교측의 사정으로 여행일정의경이 있는 경우 및 기타 계약내용에 증감요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추후 정산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용역계약 특수조건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