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배방고등학교 교복(동복하복) 구매 계약 특수조건

2022학년도 배방고등학교 교복(동복 및 하복) 구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배방고등학교장(이하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교복사 대표 ◯◯◯(이하이라 한다)간에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특수조건을 정한다.

제1조(납품)

①“은 계약 물품을 본교에서 지정한 장소에 동복은 2022년 2월 11일(하복은 2022년 5월 15일)까지 납품하여야 한다. 단, 학교사정에 의하여 납품 기한이 변동될 수 있다.

교복 구매 물량은 구매 희망 학생 수를 조사한 후 그 결과를 계약 벌수로 확정한다.

구매예정수량은 예상 수량으로서 희망 학생 수에 따라 변동될 수 있고, 당초의 수량을 보장하지 않으므로 구매예정수량과 관계없이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추가단품 구매 및 개인별 단품 구매가 가능해야 하며, 학교주관구매와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한다.

제2조(구매물량)

교복 구매 희망 예정수량은 2022학년 신입생 및 재학생 중 희망(신청)학생에 한함

(※ 계약 시에는 공급 단가를 정하고 구매물량은 추후 학생(신입생 포함)들의 신청에 의하여 최종 확정됨)

제3조(검사검수)

①“이 제시한 사양과 일치한 물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사양서(소재 및 혼용률)의 현행화가 필요한 경우 업체측에서 제출한 교복 사양서에 의해 이 검사검수 한다.

② “의 검사 결과 학교 규정 등에 어긋나거나 제시한 사양과 다른 물품이 납품되었을 경우에는 다시 제작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제4조(신체측정)

①“󰡓의 교복 규격서대로 성실히 제작하기 위해 학교와 협의하여 교복을 구매하는 학생이 편리한 시간에 학생의 신체 치수를 개인별로 정확히 측정해야 한다.

②“의 학생 신체 치수 측정 시 반드시 교사 또는 보호자 동반 하에 측정하도록 해야 하며, 남학생은 남성이 여학생은 여성이 신체 치수를 측정하도록 해야 한다.

③󰡒󰡓󰡒󰡓의 교복 제작을 위한 신체 치수 측정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의 교복 구매 학생의 신체 치수에 맞는 교복을 정확하게 제작하여 납품해야 한다.

제5조(납품 전 확인)

①“납품 할 교복 제품 샘플에 대하여 이 정한 공인 원단 시험 기관이 발급한 원단 검사 시험 성적서를 납품일까지 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조(교복의 상태)

원단은 오염, 파열, 절상이 없어야 한다.

재단은 반듯해야 하며, 염색 불량, 이색 원단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땀의 뜀, 땀의 터짐이 없어야 하고, 봉제선은 굽은 봉제선, 이음 봉제선 벗어남이 눈에 띄지 않아야 하며 땀수는 균일하게 10mm 간 5~6땀으로 박아야 한다.

단추 구멍은 단추 크기에 맞게 알맞게 뚫어야 하고 하의용 예비단추를 넣는다.

각 부의 봉합은 윗실, 밑실의 당겨짐, 늘어짐이 없어야 한다.

제품의 실밥 등은 깨끗이 정리해야 눈에 띄지 않아야 한다.

물 빠짐 등 원단의 변색이 없어야 한다.

복 안감에 특정 브랜드를 인식할 수 있는 특정 표식 및 문양 표시는 금지한다.

학교가 제시한 규격 사양서를 반드시 따른다.

제7조(납품 및 교환)

납품일까지 계약수량을 납품하여야 한다.

납품시 교복은 개인별로 개별 포장이 되어있어야 하며, 포장된 면에는 구매 학생의 학년 반, 성명이 분별하기 쉽게 표기되어 있어야 한다.

교복 안감에는 품목별로 제조연월일, 치수, 원단의 재질, 세탁 및 보관 시 유의사항, 수선을 받을 수 있는의 연락처가 표기된 라벨이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납품된 교복이 본교가 제시한 사양서, 교복구매 특수조건과 불일치(원단, 봉제상태 등)하거나 미리 측정한 교복 구매 학생의 치수와 다르게 제작된 것이에 의하여 확인될 경우은 지체없이 규격(사양서, 치수)과 특수조건에 부합하는 교복으로 교환해주어야 한다. 이 경우 모든 비용은의 부담으로 한다.

납품될 교복은 당해연도 상품(이월상품 납품 금지)이어야 하며, 이월상품 발견 시 해당제품에 대하여 신상품으로 반드시 교환해 주어야 한다.(학부모 추가 품목 구입 시에도 반드시 학부모에게 이월상품 여부 및 이월상품 할인내역 안내)

은 계약 물량 미확정에 따라 무리한 납품기한 요구를 지양하고, 구매물량 확정 후 낙찰자에게 통보일을 기준으로 최대 40일까지 납품기한을 허용한다.

제8조(납품 후 수선)

①“이 납품한 전체 교복에 대하여 납품일로부터 1년간 품질 보증 AS를 해야 하며 3년간 AS(성장수선 포함) 가능하여야 한다.

②“의 교복 납품 후의 학생의 귀책사유로 교복이 손상되고에게 수선을 요구하면은 실제 수선비를 청구하고 성실히 수선해줘야 한다.

③“은 납품 후 학생들이 언제든지 편리하게 교복을 수선 받을 수 있도록 에게 교복 수선이 가능한 곳의 연락처를 제출해야 한다.

제9조(개인정보 보호) 은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에 따라 교복 제작과정에서부터 납품 후에까지 학생정보(주소, 전화번호, 신체 치수 등)가 외부에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만약 이를 어겨 발생하는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은에게 있다.

제10조(지연배상금)은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납기일을 준수하여야 하며,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납기 지연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0.8/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일수에 곱한 지연배상금을 이 납품대금에서 공제한 후에게 지불한다. 단, 귀책사유에 의해 납기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대금청구)이 납품완료 하였을 때에는 의 대금청구에 따라 해당계좌로 5일 이내로 송금 지불한다.(단, 신입생의 경우 학사일정에 따라 학기초(3월)에 교복 대금의 징수가 가능하므로 최대한 3월말까지는 징수 및 수납을 완료한 후 공급자에게 수납 완료일을 알리고 대금청구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계약내용의 변경) 본 계약 체결 후 의 필요에 의해 교복 구매 수량(항목별 별도 구매 포함)을 추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본 계약의 수량 금액을 의 협의에 의해 증감 조절할 수 있다.

제13조(손실 책임)“은 계약 기간 중 발생한 원단의 시장 가격 변동 등의 사유로 계약 금액 또는 교복 가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

제14조(계약 불이행 등) 󰡒󰡓의 고의, 과실 등의 사유로 계약 이행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발생하거나, 계약의 불이행, 납품된 물품의 중대한 하자 발생 시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5조(하도급) 본 계약은 이 직접 수행해야 하며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제16조(해석)계약서 각 항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서로 협의에 의하며, 다툼이 있을 때에는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17조(기타사항)

은 지역 내 수선(판매) 가능한 매장을 확보하여야 한다.

담합·불공정행위·계약위반 시 공정위 신고 및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조치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