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리초등학교 가을 진로체험학습 및 빙상교육 차량 임차 용역 특수조건

1. 용역개요

가. 용역명 : 신리초등학교 가을 진로체험학습 및 빙상교육 차량 임차 용역

나. 운행일정 및 임차대수(84대) (붙임1세부일정표 참조)

다. 용역기간 : 2022.9.13. ~ 2022.11.1. (총 23일)

2. 운행차량 현황 및 수송

가. 운행차량 : 승차정원 45인승 차량 총 84대

나. 본 계약에 의한 운송차량은 계약회사 소유의 자사차량이어야 합니다.

다. 운행차량은 앞면과 뒷면에 [별지 제1호]학생현장교육차량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라. 용역차량은 출발시간 20분전까지 출발장소(학교가 지정하는 장소)에 대기하여야 한다.

마. 일정은 현지 및 학교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3. 용역차량 조건

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충청남도내 있어야 하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전세버스운송사업에 등록된 업체이어야 한다.

나. 용역차량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기준에 결격이 없어야 한다.

다. 출발지에서 경유지도착지까지 차량 교체 없이 운송이 가능한 업체 이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현장학습 7일전까지 차량배정현황,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운행차량의 자동차등록증 사본, 차량보험 사본, 차량검사 확인용 등 관계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계약체결이후 부득이하게 동일조건의 차량으로 계약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항의 제출서류를 지참하여 차량출발 전일 근무시간 내에 학교장에게 계약차량 변경을 요청하여 학교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별지 제2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 본 계약은 2022학년도 계약기간 내에 우리학교에서 발생하는 현장학습관련 차량에 대한 전체 소요내역을 산출하여 계약하는 것으로써 현지 및 학교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아. 차량연식 : 차량사용연한이 초과하지 않은 차량

(단, 차량연식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교통안전공단 지정 검사소에서 최근 6개월 이내 점검한 종합검사 점검표를 제출하여 함)

4. 계약상대자의 일반 의무사항

가. 용역제공 계약자는 운행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나.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품행이 단정하고 운전기술이 숙련된 자여야 하며, 운전 중 각별한 주의와 성실한 자세로 수송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다. 용역제공 계약자는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등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라. 계약차량에는 학생들 및 인솔교사가 탑승하므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한다.

마. 용역제공자는 학교 현장교육 학생 안전관리 규칙과 기타 제반법 규정을 준수한다.

바. 계약된 차량은 용역계약 기간동안 본 사업 목적이외의 용도로 일체 활용할 수 없다.

5. 차량의 기능상태

가. 계약된 차량은 내부설비 및 외관상태가 양호하고, 정기점검을 필하고 정비검사결과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된 차량으로 성능 및 안전성이 우수한 차량을 선정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 도중 고장 및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 운행차량은 냉난방시설 및 안전벨트가 모두 장착되어있고 정상작동이 되어야하며, 기타 비상탈출기구 등 필요한 장비가 비치되어 있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차량 바퀴에 재생타이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확인 책임을 진다.

마. 계약상대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자동차의 차령 제한등)를 만족하는 차량으로서 출발 7일전 까지 다음 약식에 의한 차량배차 현황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연번

차량번호

운전자성명

운전원휴대폰번호

비고

6. 차량 대금지급

용역에 대한 대금은 본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한 후 계약차량 탑승교사의 운행상태 확인을 거쳐, 계약자의 청구에 의해 3일 이내에 지급한다.(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첨부)

7. 차량의 보험가입현황

계약차량은 사고 시 차량탑승자 전원 및 관련 피해자가 최대한 보상될 수 있는 종합보험에 가입한 차량을 운행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보험가입증명서를 우리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8. 안전운행 및 사고의 책임

가.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탑승자(학생 및 인솔교사) 전원에게 차량운행 전에 차량 안전 수칙을 교육하고 안전벨트의 착용을 확인한 후 출발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 중 발생한 제반사고의 책임과 사고에 따른 민형사상의 업무일체를 책임지며, 화재 기타 물적인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변상 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다. 현지 교육활동의 변경 및 응급 사태 시에는 인솔교사의 지시에 의해 운행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차량사고로 인한 인사사고의 경우 보험에서 배상하는 보험금 이외의 위자료 및 제반보상 합의금 등을 포함하여 책임을 지고 보상한다.

마. 계약상대자 소속 운전기사는 친절을 사명으로 하고 운전 중 승객의 불안감을 초래하는 운전행위(불손한 언행, 난폭한 운전, 고의 시간 지연 등)를 하여서는 안된다.

바. 계약상대자는 차량변경, 안전장구 미비치, 안전벨트 고장 등을 매 출발 전에 반드시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시는 즉각적인 시정 조치 후 출발해야 하며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시 인근 구급센터, 경찰서 및 회사 대표자, 학교장에게 연락을 취하여 신속하게 환자이송 및 사고처리를 하여야 한다.

9. 제 비용부담

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비, 유류대, 기사봉사료, 식비등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하며 계약금액이외의 여하한 명목의 경비도 우리학교에 요구할 수 없다.(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10. 위약금

계약 상대자는 계약기간 중 차량 안전관리와 안전운행 등에 최선을 다하여 현장학습 일정에 차질이 없어야 하며, 만약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여 현장학습활동에 불편을 초래할 경우에는 위약금으로 총 계약금의 100분의 5를 부담하며 대금 청구시 공제하여 청구한다.

가. 지정된 장소에 차량이 대기하지 못하여 출발이 지연된 경우

나. 차량고장과 안전운행 소홀 등으로 차량 운행이 불가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차량 운행이 불가하여 현장학습을 진행하지 못하였을 경우는 계약해지 사항임

다. 기타 계약조건 중 계약 상대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발생한 경우

11. 지연배상금

본 계약상대자는 당일 차량이 본교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출발 20분전까지 대기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지체에 따라 차량운행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였을 경우 출발 지연시간 10분마다 해당 학년 차량 총 계약금액에 대하여, 10분 지연 시 1000분의 5를, 20분 지연 시 1000분의 10을, 30분 이상 지연 시 1000분의 15를 대금 지불 시에 공제한다.

12.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가.본 계약은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나 감독청의 지시 및 정당한 사유로 본 사업이 취소될 경우 본 계약은 자동 해지되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학교에 청구할 수 없다.

나. 항의 경우 신리초등학교는 즉시 계약 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3. 기타사항

가. 도급 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용역대가 청구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나. 천재지변이나 우천 등으로 본 사업을 실시하지 못할 경우에는 상호협의 하에 일정을 재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손실분은 계약 상대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붙임1]

신리초등학교 가을 진로체험학습 및 빙상교육 운영 계획

날짜

장소

출발 및 도착 예정 시간

대상

차량대수

비고

9월 13일(화)

이순신빙상장(아산)

학교출발 : 10:10

학교도착 : 12:30

3학년

(1,2,3,4반)

4

9월 14일(수)

이순신빙상장(아산)

학교출발 : 10:10

학교도착 : 12:30

3학년

(1,2,3,4반)

4

9월 15일(목)

이순신빙상장(아산)

학교출발 : 10:10

학교도착 : 12:30

3학년

(1,2,3,4반)

4

9월 16일(금)

이순신빙상장(아산)

학교출발 : 10:10

학교도착 : 12:30

3학년

(1,2,3,4반)

4

9월 20일(화)

이순신빙상장(아산)

학교출발 : 10:10

학교도착 : 12:30

3학년

(5,6,7반)

3

9월 21일(수)

이순신빙상장(아산)

학교출발 : 10:10

학교도착 : 12:30

3학년

(5,6,7반)

3

9월 22일(목)

이순신빙상장(아산)

학교출발 : 10:10

학교도착 : 12:30

3학년

(5,6,7반)

3

9월 23일(금)

이순신빙상장(아산)

학교출발 : 10:10

학교도착 : 12:30

3학년

(5,6,7반)

3

9월 27일(화)

이순신빙상장(아산)

학교출발 : 10:10

학교도착 : 12:30

2학년

(1,2,3반)

3

9월 28일(수)

이순신빙상장(아산)

학교출발 : 10:10

학교도착 : 12:30

2학년

(1,2,3반)

3

9월 29일(목)

이순신빙상장(아산)

학교출발 : 10:10

학교도착 : 12:30

2학년

(1,2,3반)

3

10월 4일(화)

이순신빙상장(아산)

학교출발 : 10:10

학교도착 : 12:30

2학년

(1,2,3반)

3

10월 26일(수)

이순신빙상장(아산)

학교출발 : 10:10

학교도착 : 12:30

2학년

(4,5,6반)

3

10월 27일(목)

이순신빙상장(아산)

학교출발 : 10:10

학교도착 : 12:30

2학년

(4,5,6반)

3

10월 28일(금)

이순신빙상장(아산)

학교출발 : 10:10

학교도착 : 12:30

2학년

(4,5,6반)

3

11월 1일(화)

이순신빙상장(아산)

학교출발 : 10:10

학교도착 : 12:30

2학년

(4,5,6반)

3

날짜

장소

출발 및 도착 예정 시간

대상

차량대수

비고

10월 4일(화)

상록리조트(천안)

학교출발 : 09:00

학교도착 : 14:30

1학년

(1,2,3반)

3

오월드(대전)

학교출발 : 08:30

학교도착 : 16:00

5학년

(1,5,6,7반)

4

10월 5일(수)

상록리조트(천안)

학교출발 : 09:00

학교도착 : 14:30

1학년

(4,5,6,7반)

4

10월 6일(목)

피나클랜드(아산)

학교출발 : 09:00

학교도착 : 15:00

3학년

(1,2,3,4반)

4

뒤웅박고을(세종)

학교출발 : 08:50

학교도착 : 15:00

4학년

(1,2,5반)

3

10월 7일(금)

피나클랜드(아산)

학교출발 : 09:00

학교도착 : 15:00

3학년

(5,6,7반)

3

뒤웅박고을(세종)

학교출발 : 08:50

학교도착 : 15:00

4학년

(3,4반)

2

10월 11일(화)

오월드(대전)

학교출발 : 08:30

학교도착 : 16:00

5학년

(2,3,4반)

3

10월 12일(수)

외암민속마을(아산)

학교출발 : 09:00

학교도착 : 14:30

2학년

(1,2,3반)

3

10월 13일(목)

외암민속마을(아산)

학교출발 : 09:00

학교도착 : 14:30

2학년

(4,5,6반)

3

[별지 제1호]

학생 현장교육 차량보호 표지

1. 앞면 부착 표지

가. 규격 : 400mm× 300mm, 바탕(청색), 테두리선(적색), 글씨(노란색)

나. 양식

학생현장교육차량(제 호차)

학교명 : ◯◯학교

학생수 : 명

다. 부착 위치 : 전면에서 보아 앞 유리창 좌측 상단

2. 뒷면 부착 표지

가. 규격 : 500mm× 300mm, 바탕(청색), 테두리선(적색), 글씨(노란색)

나. 양식

학생현장교육차량(제 호차)

이 차에는 학생들이 탑승하고 있으므로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부착 위치 : 뒤 유리창 중앙 하단

[별지 제2호]

현장학습 출발전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

○ 2022년 월 일, 현장학습 장소 :

차량번호 : 점검(교육)자 : ○○관광 ○○○

구 분

점검(교육)내용

점검결과

(실시여부/부적합)

비고

운전자

- 운전자격요건 확인 운전자 탑승 여부

- 운전자 음주여부 확인

차량

외부

- 앞타이어 재생타이어 사용 여부

(앞 타이어 재생사용은 불법-대형사고 원인)

- 차량외부 회사명 등 표시 여부

- 타이어 마모 균열 상태 확인 여부

차량

내부

- 회사명, 운전자, 연락처 등 비치 여부

- 소화기 비치 여부

- 비상탈출용 망치 비치 여부

- 불법구조변경 여부(테이블설치 등)

운전자

교육

- 운전자는 출발 및 재출발시 반드시

안전벨트착용 토록 안내방송 실시

- 급출발 급제동 및 대열운행 금지

(목적지 및 중간휴식지, 운행경로 등

운전자에게 사전 안내 실시)

- 내리막길 저단기어(엔진브레이크) 사용

및 풋브레이크 연속사용 금지

(브레이크파열에 따른 대형사고 유발원인)

기타

출발 전에 학교장이 지정한 점검자가 운송회사 담당자와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