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화초등학교 학습준비물 구매계약 특수조건

본 계약조건은 연화초등학교 학습준비물 구매계약의 특수조건으로서 학습준비물 구매(납품) 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계약서의 일부가 됩니다.

계약상대(납품)자는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등에 의하여 물품을 납품하되 계약조건 및 내용 등이 서로 상충되는 경우에는 본 조건 연화초등학교 학습준비물 구매계약 특수조건우선적으로 적용합니다.

1. 구매(납품)물품 : 별첨 “2021학년도 2학기 연화초등학교 학습준비물 구입목록

2. 납품기한 : 2021. 8. 19.(목)까지(계약일로부터 27일 이내)

3. 납품장소 : 각 학년 연구실

4. 유의사항

가. 학습준비물 상태가 완벽하게 납품되어야 하며, 납품물품 중 불합격 물품(파손, 규격미달, 불량품 등)이 있을 시는 즉시 교환해 주어야 합니다.

나. 납품 기한내에 완납하지 못할 때에는 그 지연일수 1일에 대하여 납품되지 아니한 물품대가(상당금액)의 1,000분의 0.8에 해당하는 지연배상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납품기한 또는 교환기간 경과 후 3일까지 해당 물품을 납품하지 못하는 때 또는 납품된 물품이 규격서 또는 견본 등과 다른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납품(계약상대)자가 납품 기한내에 계약금액(총 납품대가)의 100분의 50이상을 납품하지 못할 때에는 본 계약의 전체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납품(계약상대)자를 부정당업자로 제재 조치할 수 있습니다.

라. 제 호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손해보상으로서 계약이 해제된 물품대가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마. 납품물품은 초등교육과정에 필요한 학습준비물로 최근년도에 제작된 최상의 상품으로 해야 하며, 정확한 규격을 알 수 없을 경우 학년별 학습준비물 담당교사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그러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물건을 납품하여 각 담당교사가 원하지 않는 물건을 납품하였을 시 교사가 요구한 물품으로 100% 교환 조치하여야 합니다. 물품의 품질저하 방지를 위해 낙찰자외의 타인에게 위임 또는 양도하여 납품할 수 없습니다.

바. 물품 납품 시에는 각 학년별로 물품을 포장하여 납품하며, 학습준비물 담당교사의 검수를 받아야 하며, 검수 완료 후 검수서를 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물품이 품절되거나 단종되어 납품하지 못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정산 처리하거나 학교장이 새로 추가 요구한 물품을 시중가격에 투찰율(또는 낙찰율)을 적용한 단가로 납품을 할 수 있습니다.

아. 검수 후 발견되는 파손물품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동일물품으로 교환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자. 납품 검수 시 정확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해 연화초등학교에서 지정해 준 시간과 장소에 납품을 원칙으로 합니다.

차. 계약체결 시 단가 및 총액 산출내역서를 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카. 대금 지급 시점에 체납보험료가 없다는 사실을(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납부 증명서를 제출함으로써 증명해야 합니다.

5.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에 따른 별도의 현장 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견적 제출 전 반드시 담당자와 규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전확인을 하지 않아 발생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 있음.

나. 이 조건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우리학교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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