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2학기 모산초등학교

현장체험학습 차량 임차용역 계약 특수조건

1. 용역 개요

가. 용 역 명: 2022학년도 2학기 모산초등학교 현장체험학습 차량 임차용역

나. 세부일정

학년

일자

장소

차량대수

비고

1학년

(184명)

2022.10.07(금)

외암리 민속마을

8

2학년

(180명)

2022.10.06(목)

세종 뒤웅박고을

7

3학년

(179명)

2022.10.07(금)

당진 아그로랜드 태신목장

7

4학년

(230명)

2022.10.06(목)

한국민속촌

9

5학년

(225명)

2022.10.18(화)

논산 상상마당

4

2022.10.20(목)

4

6학년

(212명)

2022.10.25(화)

논산 상상마당

4

2022.10.27(목)

4

총 소요대수

상기 일정은 현지 또는 학교 사정 및 정부 방침에 따라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이의 제기나 위약금 요구를 하지 않는다.

운행 구간(노선)이나 운행시간을 변경할 시에는 인솔교사와 협의하여 학교 측의 의견을 우선시한다.

운행 도중 및 여행 장소에서의 주·정차에 따른 제반 사항은 인솔교사의 지시에 따른다.

2. 운행차량 조건

가. 운행차량: 45인승 전세버스 47대

나. 본 계약에 의한 운행차량은 가능한 최근 연식(임차일 기준 5년 이내 출고)의 차량으로 일시에 배차할 수 있는 계약회사 소유의 차량어야 한다. (지입차량 불가)

다. 운행차량은 전면과 후면에 학생 수송 차량표시를 부착하여야 한다.

구분

앞면 부착 표지

뒷면 부착 표지

규격

400mm×300mm

500mm×300mm

부착위치

전면에서 보아 앞 유리창 좌측 상단

뒤 유리창 중앙 하단

양식

모산초등학교

학생현장체험학습차량(제 호차)

학교명 :

학생수 : 명

모산초등학교

학생현장체험학습차량(제 호차)

이 차에는 학생들이 탑승하고 있으므로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운행차량은 출발시간 30분 전까지 본교에서 지정한 출발장소에 대기하여야 한다.

(출발시간은 본교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음)

마. 운행차량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관련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이를 입증할 자동차등록증, 보험가입증명서(보험증권), 차량검사 관련 서류 등 관계 서류를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함)

바. 운행차량은 내부설비 및 외관상태가 양호하고, 성능 및 안전성이 우수하여야 하며, 재생타이어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사. 운행차량 내부에 냉·난방시설 및 안전벨트가 모두 장착되어 있어야 한다.

아. 운행차량에는 사고예방을 위해 반드시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및 디지털 운행기록계가 장착되어 있어야 한다.

자. 사고 시 차량 탑승자 전원 및 관련 피해자가 최대한 보상될 수 있는 종합보험 및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3. 계약상대자의 일반 의무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교체 시에는 즉시 학교 측에 교체된 차량의 보험가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운전기사는 품행이 단정하고 운전기술이 숙련된 자로서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운전 중 각별한 주의와 성실한 자세로 수송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등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라. 계약상대자는 출발 전에 차량안전점검표에 의한 자체점검사항 확인 및 운전기사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마. 안전운행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출발 5일 전까지 교통안전공단에서 제공하는 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를 학교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학교 측의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를 통한 통보서 진위여부 확인 결과에 위배됨이 없어야 한다.

바. 학교 담당자는 차량 출발 전 또는 운행 중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측정을 경찰관서 등에 의뢰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 도중 고장 및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된 차량을 제공하고, 차량은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아. 차량 내에 구급약품과 안전장구(망치, 소화기 등)를 비치하고 탑승자에게 사용방법 등을 사전에 교육하여야 한다.

자. 현지 교육활동의 변경 및 응급 사태 발생 시에는 인솔교사의 지시에 따른다.

4. 운전기사의 의무 및 금지 사항

가. 운전기사의 의무 사항

1) 단체 차량 이동 시 추돌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 간 안전거리를 확보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

2) 대열을 짓지 말고 분산하여 운행 유도한다.

3) 이동 시간 및 경로를 정확히 숙지한 후 운행한다.

4) 이동 시 안전거리 확보에 노력하고, 무리하게 끼어들기 해서는 안 된다.

나. 운전기사의 금지 사항

1) 음주운전 행위

2) 운전 중 흡연 및 식음, 전화통화 행위

3) 운전 중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이외의 잡담 행위

4) 운전 중 정당한 이유 없이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5) 타인에게 차량을 운전하게 하는 행위

6)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7) 운전 중 정해진 노선 이외의 장소로 변경 운행하는 행위

다. 운전기사는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관리책임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 사고 발생 일시 및 장소

2) 사고 발생 시의 상황과 원인

3)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

4) 피해자 및 가해자의 인적사항

5) 사상자의 인적사항

5. 의무위반에 대한 조치

계약상대자가 위 3. 및 5.에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학교 측에서 운전자 또는 차량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6. 용역대금 지급

용역에 대한 대금은 본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한 후 운행차량 탑승교사의 운행상태 확인을 거쳐,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해 5일 이내에 지급한다.

7. 안전운행 및 사고의 책임

가. 계약상대자는 안전사고 예방활동 및 안전법규 이행 등 제반 안전 대책을 강구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 중 발생한 제반 사고에 따른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며, 화재 기타 물적· 인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변상 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 소속 운전기사는 친절하여야 하며 운전 중 불안감을 초래하는 운전행위(불손한 언행, 난폭한 운전, 고의 시간지연 등)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운행기간 중 차량안전 및 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사고에 따른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8. 제비용 부담

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고속도로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기사 봉사료, 과태료 등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하며 계약금액 이외의 어떠한 경비도 학교 측에 요구할 수 없다.

9.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본 계약은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나 상급기관의 지시 및 학교의 정당한 사유로 해당 사업이 취소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학교 측에 청구할 수 없다.

10. 위약금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 차량 안전관리와 안전운행 등에 최선을 다하여 학교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만약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여 학교 일정에 지장 내지 학생들에게 상당한 불편을 초래할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0분의 5를 대금 청구 시 위약금으로 공제한 후 지급한다.

가. 계약회사 소유가 아닌 차량을 배차하였을 경우

나. 지정된 출발 시간 및 장소에 차량이 대기하지 못하여 출발이 지연된 경우

다. 차량 고장과 안전운행 소홀 등으로 차량 운행이 불가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라. 운전기사가 운전 중 불안감을 초래하는 운전행위(불손한 언행, 난폭한 운전, 고의 시간지연 등)를 3회 이상 한 경우

마. 기타 계약조건 중 계약상대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발생한 경우

11. 하도급 및 채권양도 금지

계약상대자는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하도급할 수 없으며, 본 계약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권리·의무 사항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12. 기타사항

가. 본 계약 내용 외의 기타사항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결정하되, 계약 관련 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른다.

나.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 발생 시 관할 법원은 학교 측 관할 법원으로 한다.

<차량 계약 구비서류 목록>

계약 체결 시

1.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2. 여객자동차운송업등록증(면허) 사본(원본대조필)

3.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인 경우)

4.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지급각서 불허)

5. 견적서(산출내역서)

6. 수의계약 체결 각서(서식1)

7.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서식2)

8.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서식3)

9. 직영차량 운행 각서(서식4)

10.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서식5)

운행 전

1. 배차 및 운행 계획서(차량번호, 차량연식, 배차시간, 이동경로, 차량별 운전자 및 연락처 포함)

2. 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등록원부 사본(원본대조필)

3. 차량 보험가입증명서(보험증권) 사본(원본대조필)

4. 운전기사 재직증명서

5.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6. 안전·보건 의무 이행 서약서(서식6)

7. 안전운전 서약서(서식7)

운행 당일(출발 전)

1. 출발 전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서식8)

[서식1] 수의계약 체결각서

수의계약 체결 각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교와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결격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수의계약 결격사유 1부.

2022. . .

업체명 :

대표자 : (인)

모산초등학교장 귀하

<붙임>

수의계약 결격사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달하는 자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안내공고일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서식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해당하는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 아니오

[ ] 해당없음

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해당하는가?

[ ]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해당하는가?

[ ]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 ] 아니오

[ ] 해당없음

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모산초등학교장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서식3]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모산초등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모산초등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모산초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 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모산초등학교 및 관련 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모산초등학교 및 관련 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ㅇ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모산초등학교 및 관련 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모산초등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모산초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2. . .

서약자 업체명: 대표자: (인)

모산초등학교장 귀하

[서식4] 직영차량 운행 각서

직영차량 운행 각서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당사는 「2022학년도 2학기 모산초등학교 현장체험학습 차량 임차용역에 참가함에 있어 귀교에서 제시한 제반사항을 준수하고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당사의 직영차량으로만 운행을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 해지, 위약금 부과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받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2. . .

업체명:

대표자: (인)

모산초등학교장 귀하

[서식5]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충청남도교육청에서는 청렴 문자 메시지 제공자체 청렴도 측정(만족도 조사) 설문조사를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항 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자체 청렴도 측정(만족도 설문 조사)

·청렴문자 메시지 발송

계약일로부터 1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은 없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아니요

개인정보 3자 제공 동의

제공받는 기관

제공목적

제공하는 항목

보유기간

충청남도

교육청

·자체 청렴도 측정(만족도 설문 조사)

·청렴문자 메시지 발송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계약일로부터 1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은 없습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아니요

2022년 월 일

동의자 업체명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모산초등학교장 귀하

[서식6] 안전·보건 의무 이행 서약서

안전·보건 의무 이행 서약서

우리 업체는 귀 학교의 (도급·용역·위탁) 사업을 진행하면서 아래 내용을 성실히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관련 법규의 안전수칙 및 계약 업무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운행 시작 전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안전조치와 안전교육을 반드시 실시하겠습니다.

3.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설비 및 보호장구 등을 수시로 확인하고 개선(조치)하겠습니다.

4. 운행차량 안전관리 및 안전운행 등에 최선을 다하여 과업의 목적을 차질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사고 또는 응급사태 발생 시에는 귀 학교의 지시에 따르겠습니다.

5. 안전·보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과 재해사건 대응에 소요되는 비용은 우리 업체에서 전액 부담하겠습니다.

2022. . .

서약자 업체명 대표자 (인 또는 서명)

모산초등학교장 귀하

[서식7] 안전운전 서약서

안전운전 서약서

학 교 명

운행일자

차량번호

운전자명

(서명)

상기 본인은 현장체험학습기간 동안 탑승자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연번

확약사항

확인

1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습니다.

(운전 중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조작 및 졸음운전 금지)

2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여 운행하겠습니다.

3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과속운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4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5

인솔교사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겠습니다.

6

운행 전 및 운행 후 차량안전점검을 철저히 실시하겠습니다.

7

운행 전 탑승자의 안전벨트 착용을 확인하고 운행하겠습니다.

8

운행 전 운행 일정을 협의하고 충분히 숙지하여 운행하겠습니다.

9

기타 차량 안전운행에 방해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운전자 교통안전교육 후 운전자가 항목별로 확인하고 자필 서명하도록 함

[서식8] 출발 전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

출발 전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

점검일

2022년 월 일

목적지

학교

담당자

학교명

업체

담당자

업체명

성 명

(인)

성 명

(인)

차량번호: 운전자명: (☎ )

구 분

점검(교육)내용

업체담당자

확인

(적합/부적합)

학교담당자 확인

(적합/부적합)

운전자

- 운전자격요건 확인 운전자 탑승 여부

- 운전자 음주여부 확인

차량

외부

- 앞타이어 재생타이어 사용 여부

- 차량 외부에 학생수송차량 등 표시 여부

- 타이어 마모균열 상태 확인

차량

내부

- 회사명, 운전자, 연락처 등 비치 여부

- 소화기 비치 여부

- 비상탈출용 망치 비치 여부

- 불법구조변경 여부(테이블 설치 등)

운전자

교육

- 운전자는 출발 및 재출발 시 반드시 안전벨트

착용토록 안내방송 실시 및 교육

- 급출발급제동 및 대열운행 금지(목적지 및 중간 휴식지, 운행경로 등 운전자에게 사전 안내 실시)

-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 운전 중 폭언이나 욕설 금지

- 엔진브레이크 사용 및 풋브레이크 연속사용 금지

출발 전에 업체 담당자가 1차 점검 후 학교 담당자가 2차 확인

점검결과 기록은 반드시 수기로 할 것(미리 서식에 인쇄한 형식적 점검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