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제정시행 2009. 12. 2. / 2014. 9. 1.개정시행)

Ⅰ. 개정목적 및 근거

1. 개정목적

우리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공무원비위사건처리규정(2013. 4. 1.개정시행)을 대통령훈령의 처분기준과 부합되게 개정하고자 함

2. 관련근거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대통령훈령 제333호, 2014. 7. 29. 개정ㆍ시행)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안전행정부령 제46호, 2013. 12. 31.)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교육부령 제1호, 2013. 3. 23.)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감사관-2294, 2013. 4. 1. 개정시행)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교육규칙 제579호, 2013. 3. 22.)

충청남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교육규칙 제 590호, 2013. 10. 30.)

Ⅱ. 처리기준

1. 개방향 : 우리교육청에서 운용하고 있는공무원비위사건 처리규정(감사관-2294, 2013. 4. 1.)」처리기준을 대통령훈령과 부합되게 적용하고자 함

2. 적용대상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교원, 일반직, 별정직, 기능직)

사립학교(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교직원: 본 기준 준용

3. 비위사건 처리기준

무원 등의 비위사건(공무원 범죄) 처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가. 성실의무 등 10가지 의무 위반에 대하여 비위의 정도, 과실 및 고의 여부에 따라 (별표 1) 적용

나. 청렴의무(금품향응 수수) 위반에 대하여는 금액 및 행위의 능동ㆍ수동에 따라 (별표 2) 적용(개정)

다. 성범죄(성매매 포함)에 대하여는 (별표 3) 적용

라. 음주운전 사건에 대하여는 (별표 4) 적용

마. 통사고, 폭행 등 기타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대하여 (별표 5) 적용(개정)

바. 공무원범죄처분 통보에 따른 복합처분의 경우는 (별표6)적용(개정)

4. 수사기관이 통보한 공무원 범죄사건 처리기준

가. 일반적 적용 기준

1) 검찰청으로부터 비위(범죄)처분 결과가 통보되면 법규 위반 내용의 경ㆍ중 및 기, 정황, 고의여부, 평소품행 등의 경위를 감안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접수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별표 1-5처분기준을 적용 처분함

2)기소유예」,「공소제기」, 『구공판, 구약식등은 별표 1~별표 5적용 처분

3)혐의없음」,「증거불충분또는죄가안됨결정은 내부종결처리(불문)

4)「공소권없음」,「기소중지」, 「기소보류」,「참고인 중지결정은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 고의성 유무 등 사안에 따라 혐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별표 1-5』처분기준을 적용 처분함

5) 사건번호가 동일한 공무원범죄 처분에서 죄명이 2건 이상인 경우 중한 처분보다 1단계 상위처분 함(단, 혐의없음”, “죄가안됨은 제외)

예>경징계」+「경징계」= 「중징계의결요구」, 「경고」+「주의」= 「경징계의결요구」, 「주의」+「주의」= 「경고처분

음주운전의 경우 별표 4공무원 음주운전사건 처리기준 적용

6) 친고죄 중 성폭력범죄(강간, 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등)는 고소취하 및 합의 등의 사유로 사법기관에서공소권없음등으로 통보된 비위 경우에도 처분

7) 단순 교통사고로 인한 공소권없음은 운전자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11대 중과실을 범하지 않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수사기관의 처분으로, 경미한 교통사고는 흔히 발생할 수 있으며 공무원의 품위가 크게 손상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불문

나. 예외적 적용 기준

1) 친고죄ㆍ반의사불벌죄 중 명예훼손, 모욕, 협박, 폭행, 과실치상 등은 고소취하 및 합의 등의 사유로 사법기관에서공소권없음등으로 통보된 비위 경우와 민원이나 언론 등에 사회적으로 물의 야기되는 중대한 비위는 자체적으로 조사하여 품위유지의 의무위반에 해당시 처분

2) 운전원의 교통관련 법규 위반에 대한 처벌

- 면허취소: 직권면직(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8호)

- 면허정지: 음주운전(중징계), 기타 교통법규 위반 사고(경징계)

5. 처분의 감경 및 가중

가. 비위사건 처리에 있어 비위의 정도, 과실의 경중, 고의성 유무 및 그 밖의 발생하게 된 정황 등에 따라 감경 또는 가중 처분하는 경우에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규칙의 규정을 준용함

나. 비위내용이 상습적(승진임용 제한기간 및 동기간 종료 후 1년 이내 비위가 재 발생 경우)ㆍ반복적인 경우 가중처벌을 원칙으로 함(징계양정규정 적용)

다. 감경제외 대상

1)「국가공무원법제83조의2제1항,지방공무원법제73조의2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 요구 시효가 5년에 해당하는 비위

2)「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2조제2항에 따른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金品授受) 비위

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

4) 음주운전사건 비위

5)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에 따른 성폭력범죄

6) 기타 징계관련 규정(교육공무원, 지방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에 명시된 사항

6. 처분권자

가. 교육감소속 공무원: 교육감

나. 사립학교 교직원: 학교법인 이사장

7. 행정사항

가. 공무원 범죄처분 결과통보서 처리 주관부서: 충청남도교육청 감사관

나. 공무원범죄처분 결과 통보서 처리

1) 경검찰로부터 수사개시, 수사상황, 범죄처분 결과통보서가 학교(기관)로 직접 송부시 원본을 즉시 도교육청 감사관실로 송부

2) 모든 통보서는 본청 감사관에서 일괄 접수관리하며, 사립학교 교직원은 감사관실에서 접수 후 해당기관 또는 학교법인에 통보

3) 통보서라 함은 수사개시 통보서, 수사상황 통보서, 범죄입건 통보, 공무원범죄처분 결과 통보서 등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통보된 일체의 문서

4) 수사기관에서 통보된 범죄사실을 감사실에 보고하지 않고 본인에게 교부하는 등 은폐하는 경우에는 관련자 문책

다. 처분사항 조치 및 결과보고: 공무원범죄처분 결과 통보서가 이송되면 관련법령 및 규정에 의거 처분하고, 도교육청(교육공무원: 감사관, 교원정책과, 지방공무원: 감사관) 및 해당 검찰청으로 결과보고 및 통지

Ⅲ. 적용시기 : 이 지침은 2014. 9. 1.부터 시행한다.

이 지침 시행 전에 발생한 비위에 대한 처리기준은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붙임 1. [별표 1]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기준 1부

2. [별표 2] 청렴의무 위반 처리기준 1부

3. [별표 3] 공무원 성범죄사건 처리기준 1부

4. [별표 4] 공무원 음주사건 처리기준 1부

5. [별표 5] 공무원 일반범죄 유형별 처리기준 1부

6. [별표 6] 복합처분의 세부기준 1부

별표 1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기준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처 리 기 준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성실의무 위반

가. 공금 횡령ㆍ유용 및

업무상 배임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ㆍ경징계 의결 요구

나. 직권남용으로

타인의 권리 침해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다.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라. 시험문제유출, 학생성적조작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마. 기타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2. 복종의무 위반

가.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업무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일으킨 경우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나. 기타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3. 직장이탈 금지 위반

가. 집단행위를 위한

직장이탈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나. 무단결근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ㆍ경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다. 기타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4. 친절공정 의무 위반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5. 비밀엄수 의무 위반

가. 비밀의 누설ㆍ유출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나.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다. 비밀 분실 또는 해킹 등에 의한 비밀침해 및 비밀유기 또는 무단방치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ㆍ경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라. 개인정보 무단 조회ㆍ열람 및 관리소홀 등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마. 그 밖에 보안관계 법령

위반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6. 청렴의무 위반

[별표 2]와 같음

7. 품위유지 의무 위반

가. 성폭력(미성년자) [별표 3]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ㆍ경징계 의결 요구

나. 그 밖의 성폭력 [별표 3]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다. 성희롱성매매 [별표 3]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ㆍ경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라. 음주운전

[별표 4]와 같음

마. 기타 [별표 5]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8.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 위반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9. 정치운동 금지 위반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10. 집단행위 금지 위반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비고: 제7호에서 성희롱이란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3호 라목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

별표 2청렴의무 위반 처리기준(개정)

구 분

직무관련자로부터 의례인 금품이나 향응 등을 수수한 경우

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응 등을 수수하고, 위법당한 처분은 하지 않은 경우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나 향응 등을 수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수동

능동

수동

능동

수동

능동

100만원 미만

경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경징계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300만원 이상

중징계 의결 요구

별표 3공무원 성범죄사건 처리기준

구 분

처 리 기 준

구공판

구약식

기소유예

공소권없음

중대한

성범죄

미성년자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의결요구

성 인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경고

일 반

성범죄

미성년자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의결요구

성 인

중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경고

성희롱

미성년자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경고

성 인

중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경고

성매매

미성년자

중징계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성 인

중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으로성구매자 교육프로그램 이수건부로 통보된 경우 품위손상으로 신분상 조치[중징계(미성년자)·경징계(성인) 의결요구]

성폭력의 경우 공소권 없음으로 통보되어도 미성년자이고 범죄 사실이 인정될 때에는 ·경징계처분

중대한 성범죄: 형법 제242조(음행매개), 제288조(영리등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 제292조(약취, 유인, 매매된 자의 수수 또는 은닉),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제302조(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제4조(특수강간 등),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제8조(강간 등 상해치상), 제9조(강간 등 살인치사),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제13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

일반 성범죄: 형법 제241조(간통), 제243조(음화반포등), 제244조(음화제조등), 제245조(공연음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제12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

성희롱: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별표 4공무원 음주운전사건 처리기준

유 형 별

처리기준

비 고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경 징 계

의결요구

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혈중알코올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한 것을 말한다.

2.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음주측정 불응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3. “중상해란 뇌 또는 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사지절단 등 신체 중요부분의 상실중대변형, 신체기능의 영구상실 등 완치 가능성이 희박한 불구불치의 부상질병 또는 이에 상응하는 부상질병을 말한다.

4. 횟수산정 : 2009. 4. 22. 이후에 발생한 음주운전 사건만 횟수산정

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경 징 계 또 는

중 징 계

의결요구

음주운전으로 인적ㆍ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중 징 계

의결요구

음주운전으로 인적ㆍ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로교통법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음주운전으로 중상해의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음주운전 관련 범죄는 관할경찰서에서 운전경력증명서등을 발급받아 음주운전 전력을 확인한 후 처리(운전경력증명서는 대상자 본인이 직접 경찰서에서 발급받아 제출)

음주운전 전력조회 결과 공무원 신분을 속이는 방법 등으로 미통보된 음주운전 사건이 있을 경우 처리 기준보다 가중처분

계양정시 : 2009.04.22일 이후에 발생한 음주운전 사건을 횟수산정 대상으로 하고 나, 관할 징계위원회에서는 공무원 임용후 음주전력을 참작하여 징계양정을 결정하는 것은 가능함

별표 5공무원 일반범죄 유형별 처리기준

구 분

구 공 판

구 약 식

기소유예

비 고

음주측정불응

중징계

의결요구

경징계

의결요구

경징계

의결요구

무면허 운전

중징계

의결요구

경징계

의결요구

경징계

의결요구

교 통

사 고

교통사고

경징계

의결요구

경징계

의결요구

경징계

의결요구

교통 사고후 도주

중징계

의결요구

경징계

의결요구

경징계

의결요구

공소권없음: 주의

일 반

범 죄

사기, 공갈, 상해, 폭행, 협박, 명예훼손, 도

중징계

의결요구

경징계

의결요구

경징계

의결요구

공소권없음: 주의

기타 법률위반

중ㆍ경징계

의결요구

경징계

의결요구

경징계

의결요구

공소권없음: 주의

<참고사항>

본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범죄는 행위 내용의 경중에 따라 처분하되, 징계사유에 해당 할 경우에는 별표1적용 조치

기타법률위반 사건은별표6의 복합처분 세부기준을 적용

본 기준 외에 상위규정으로 별도 명시된 사항은 그 규정에 의함

별표 6 복합처분의 세부기준

구 분

검찰처분

처분기준

기 준 내 용

비고

일반범죄

(기타법률 위 반)

구 공 판

중징계

상습 등 누범, 다액 또는 중과실인 경우

경제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범행의 동기가 계획적인 경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민원야기 등 사안이 중대한 경우

경징계

기타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