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 정 예 고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2 – 82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거 초등학교 통학구역을 조정함에 있어 취지와 내용을 학부모,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2022년 3월 28일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안 행정예고

1. 취지

학생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초등학교 통학구역을 조정함에 있어, 행정예고를 통하여 보다 폭넓은 교육가족의 의견을 수렴하여 통학구역 조정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안

1) 근거리 통학 여건 개선에 따른 조정 대상교

한들물빛초, 아산북수초 (2개교)

학교명

통 학 구 역 (분리 후)

동.리

한들물빛초

탕정면

매곡리

매곡1리 중 장항선 기준 남측(국도 43번 남서 쪽 일원 제외)

4리(아산탕정LH5단지)

아산북수초

배방읍

북수리

2리,4리,7리,9리(자이2차A),10리(롯데캐슬A),11리(중앙하이츠3차A)

갈매리

1리,3리(자이1차A)

회룡리

1리,2리

세출리

매곡리

1리(국도 43번 남서 쪽 일원)

 

음봉초,쌍룡초,남창초,오목초,도고초,도고온천초,신화초 희망자 제외

동방초, 아산북수초 (2개교)

학교명

통 학 구 역 (분리 후)

동.리

동방초

배방읍

휴대리

1리,2리,3리,4리(한성A)

세교리

1리,2리,3리,4리(온천대로 남쪽과 호서로 서쪽이 교차하는 일원 제외), 5리(신라A)

 

음봉초,쌍룡초,남창초,오목초,도고초,도고온천초,신화초,염티초,선장초 희망자 제외

아산북수초

배방읍

북수리

2리,4리,7리,9리(자이2차A),10리(롯데캐슬A),11리(중앙하이츠3차A)

갈매리

1리,3리(자이1차A)

회룡리

1리,2리

세출리

세교리

4리(온천대로 남쪽과 호서로 서쪽 교차하는 일원)

 

음봉초,쌍룡초,남창초,오목초,도고초,도고온천초,신화초,염티초,선장초 희망자 제외

통학구역 분리도

2) 아산시 통·반 설치 조례 개정에 따른 조정 대상 학교

음봉초, 아산공수초, 동방초 (3개교)

학교명

통 학 구 역 (분리 후)

동.리

음봉초

음봉면

삼거리

1리,2리

동천리

1리,2리

신정리

1리,2리

원남리

1리,2리

산정리

1리,2리

신수리

2리

소동리

2리(소동만 해당)

아산시 읍,동지역 초등학교 입·재학생중 희망자

탕정초, 탕정미래초, 월랑초, 아산남성초, 염작초, 입·재학생중 희망자

아산

공수초

배방읍

공수리

4리(배방공수지구 근린공원 기준 서편),17리(대우푸르지오2차A)

19리(한성필하우스3차A),20리(효성해링턴A),21리(한성필하우스5차A)

25리(우방아이유쉘1차A),26리(우방아이유쉘2차A)

구령리

2리 5반(165번지 일원)

남동

음봉초,쌍룡초,남창초,오목초,도고초,도고온천초,신화초,염티초,선장초 희망자 제외

동방초

배방읍

휴대리

1리,2리,3리,4리(한성A)

세교리

1리,2리,3리,4리(온천대로 남쪽과 호서로 서쪽이 교차하는 일원 제외), 5리(신라A),6리(탕정LH7단지)

 

음봉초,쌍룡초,남창초,오목초,도고초,도고온천초,신화초,염티초,선장초 희망자 제외

3) 통학구역 명칭 개정에 따른 조정 대상 학교

신광초, 아산남성초, 신창초 (3개교)

학교명

통 학 구 역 (분리 후)

동.리

신광초

아산시

배미동

1통,2통(삼정백조A),3통(서진A)

득산동

1통,2통(온천대로 북쪽 제외)

점량동

신창면

남성리

3리(서부북로 남쪽 제외),4리(장미A),11리(다소미A)

수장리

1리,2리

음봉초,쌍룡초,남창초,오목초,도고초,도고온천초,신화초,염티초,선장초 희망자 제외

아산

남성초

아산시

득산동

2통(온천대로 북쪽),3통(부영A)

신창면

남성리

2리(온천대로 남쪽 제외),3리(서부북로 남쪽)

남성6리(신일A),7리(샘마을A),8리(상아A),10리(코아루A),12리(소화마을A)

음봉초,도고초,도고온천초,쌍룡초,남창초,선장초 희망자 제외

신창초

신창면

읍내리

1리,2리,3리,4리(경희학성A),5리

행목리

1리,2리,3리(대주A),4리(친오애A),5리(양우내안애A)

창암리

1리

오목리

2리

남성리

2리(온천대로 남쪽),13리(코아루에듀파크A)

선장면

죽산리

1리

통학구역 분리도

나. 시행예정일 : 2022. 4. 20.(수)

다. 조정사유

2022년 아산시 통·반 설치 조례 개정 및 학생들의 교육여건 개선 및 근거통학여건 조성을 위해 통학구역 일부를 조정하고자 함.

라. 결정 및 조정일자 : 2022년 4월 20일부터

마. 통학구역 조정에 따른 학구 적용의 경과조치

1) 신입생 전원 및 전입생에 대하여 신설학구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신입생의 경우 형제, 자매가 재학 중인 초등학교에 입학 가능

2) 재학생의 경우 희망에 의해 전학한다.

3. 의견제출

가. 공고 기간 : 2022. 3. 28.(월) ~ 2022. 4. 18.(월) (22일간)

나.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분은 공고 기간 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참조 : 행정과장)에 우편·인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2) 사유

3) 주소 및 성명, 전화번호

다. 연락처

1) 주 소 : 충남 아산시 문화로 53번지 (실옥동 158-7번지), 우편번호 : 31503

2) 아산교육지원청 기관메일 : cnased-h@cne.go.kr

3) 전화번호 : (041) 539-2245

4) 팩스번호 : (041) 548-4161

라. 의견제출 기간까지 의견이 없을 시는 현 행정예고 사항대로 통학구역 조정을 시행코자 함.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 아산교육지원청 행정과 통학구역 담당자

(☎539-224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견 제출서 서식 1부.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의 견 제 출 서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예정된 처분의 제목

2021학년도 신설학교 교명 선정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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