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 인 서

학생이 2022.12.31.까지 신축아파트 또는 신축주택에 입주하지 않은 사실이 판명될 시에는 중학교 배정은 취소되고 실제 거주지에 해당하는 중학교 학교군(구)의 중학교 중 결원이 있는 중학교에 임의배정 되어도 이의 제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보 호 자 (인)

* 전세 계약서 사본 함께 제출, 전세로 신축아파트에 최초 입주시에만 가능

전입신고 후 주민등록등본 중학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