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6판) 안내 | |||
작성자 | 박진우 | 조회수 | 2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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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09-30 16:52:10 | 최종수정일 | 2022-09-30 16:5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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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행정과-10001(2022.9.29.) 2.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코로나19 관련 변경된 방역상황 등에 대응을 위하여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6판)」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와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 주요 개정사항 ○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22.5.2) 이후 남아있던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권고사항을 참고하여 자율적으로 마스크 착용 실천 * 실외에서도 코로나19 의심증상자, 고령층 등 고위험군 및 고위험군 밀접접촉자, 다수 밀집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가 많은 경우 실외 착용 적극 권고 나. 시행: 2022. 9. 26.(월) 0시부터 시행 3. 아울러 이번 완화 조치가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이 불필요 해졌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개인의 자율적인 실천은 여전히 상황에 맞춰 필요함을 의미하며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거나 많은 사람이 밀집 된 상황 등에서 여전히 실외 마스크 착용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변경된 방역상황 등에 대응을 위하여 학원 등에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붙임 1.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6판) 1부 2. [보도참고자료] 실외마스크 착용 자율 전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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