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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학원 등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따른 조치사항 안내
비수도권 학원 등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따른 조치사항 안내
작성자 박유석 조회수 219
작성일 2021-07-28 11:57:08 최종수정일 2021-07-28 11:5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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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행정과-7429(2021. 7. 27.)

2. 최근 비수도권 확산세 증가와 함께 수도권 유행의 풍선효과 휴가철 등 지역 간 이동을 통한 확산에 따른 선제적 방역대응을 위하여,

3.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비수도권 전체에 대해 727() 0시부터 88() 24시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하여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4. 이에 따라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3단계 조치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비수도권 새로운 거리두기(3단계) 조치 사항

구분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비수도권

(3단계)

학원

(독서실

제외),

교습소

음식 섭취 금지(물ㆍ무알콜 음료는 허용)

음식섭취는 금지이나 월 80시간 이상인 교습과목을 운영하는 학원(전일제 학원)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식당방역수칙(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을 준수할 경우에는 허용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1(좌석 없는 경우)

운영시간 제한 없음

숙박시설 운영 금지

, 입소자의 선제적 진단검사 실시 등 관련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 운영 허용

입소자(공통): 원칙적 외출금지, 부득이한 외출 시 입소 전 절차 동일 진행

- (입소 ) 2주간 예방격리 권고, 2일 이내 검사한 PCR 혹은 신속항원검사 결과 입소 시 제출

- (입소 ) 1주간 예방관리 기간 설정: 기숙사 밀도 조정(1인실 권고), 학원식당 외 숙박시설 내 취식 금지, 마스크 착용 권고 및 환기 강조, 층간 이동 자제, 공용 공간(샤워실, 화장실 등) 소독 강화, 대면수업 금지(원격수업 및 자습 가능)

- 예방관리 기간 후 학원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

종사자(공통): 입소자와 동선 분리, 자가진단앱 체크

- 외부 출입하지 않는 종사자: 최초 입소 시 2일 이내 검사한 PCR 혹은 신속 항원검사 결과 제출

- 외부 출입하는 종사자: 21PCR 혹은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

방문자: 시설 출입 금지 원칙, 불가피한 경우에는 동선 분리

독서실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운영시간 제한 없음

음식 섭취 금지(물ㆍ무알콜 음료는 허용)

별도 지정공간(푸드존 등) 내에서만 섭취 가능

5.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는만큼, 방역 지침 등의 내용을 학원 내부에 게시하는 등 이용자들이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보도참고자료]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7.27.~8.8.)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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