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학원 등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따른 조치사항 안내 | |||||||||||
작성자 | 박유석 | 조회수 | 2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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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07-28 11:57:08 | 최종수정일 | 2021-07-28 11:57: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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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행정과-7429(2021. 7. 27.) 2. 최근 비수도권 확산세 증가와 함께 수도권 유행의 풍선효과 및 휴가철 등 지역 간 이동을 통한 확산에 따른 선제적 방역대응을 위하여, 3.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비수도권 전체에 대해 7월 27일(화) 0시부터 8월 8일(일) 24시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하여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4. 이에 따라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3단계 조치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 비수도권 새로운 거리두기(3단계) 조치 사항 ❏
5.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는만큼, 방역 지침 등의 내용을 학원 내부에 게시하는 등 이용자들이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보도참고자료]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7.27.~8.8.)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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