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학원ㆍ교습소 관계자 법정 의무교육 이수 안내 | ||||||||||||||||||||||||||||
작성자 | 박유석 | 조회수 | 343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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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10-19 10:15:32 | 최종수정일 | 2021-12-20 15:59:3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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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난해부터 학원관계자(학원설립ㆍ운영, 교습자) 집합연수가 취소됨에 따라, 학원관계자 법정의무교육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긴급복지신고의무자 교육', '어린이안전교육',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붙임]을 통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어 2021. 12. 31.까지 이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특히[아동복지법] 제75조제3항제1의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해당 기관ㆍ시설의 장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가 대상이므로 기한 내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기시 바랍니다.
※ [붙임]의 안내문 및 서식은 기존 공문으로 안내한 내용과 변동 없음 가. 제출기한 : 2021.12.31.까지(기한 내 이수완료시 수시 제출 요망) 나. 제출방법 : 팩스 (041-544-4162), 이메일(cnased-a@cne.go.kr), 학원업무통합시스템 중 택일
붙임 1. 2021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문 1부. 2. 2021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문 1부. 3-1. 어린이안전교육에 관한 지침 1부. 3-2. 쌍방향 소통 어린이안전교육 신청 안내문 1부. 4.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문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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