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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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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학원ㆍ교습소 관계자 법정 의무교육 이수 안내
2021년도 학원ㆍ교습소 관계자 법정 의무교육 이수 안내
작성자 박유석 조회수 3435
작성일 2021-10-19 10:15:32 최종수정일 2021-12-20 15:5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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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난해부터 학원관계자(학원설립ㆍ운영, 교습자) 집합연수가 취소됨에 따라, 학원관계자 법정의무교육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긴급복지신고의무자 교육', '어린이안전교육',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붙임]을 통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어 2021. 12. 31.까지 이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특히[아동복지법] 제75조제3항제1의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해당 기관ㆍ시설의 장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가 대상이므로 기한 내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기시 바랍니다.

교육 구분

교육대상

교육시간

교육방법

비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학원설립ㆍ운영자, 강사 직원/교습소 교습자ㆍ직원

매년 1시간 이상

강사섭외/복지부 제작 콘텐츠 활용 인터넷 강의 또는 집합 교육

www.gseek.kr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학원설립ㆍ운영자, 강사 직원/교습소 교습자ㆍ직원

매년 1시간 이상

집합교육(PPT, 동영상 강의자료 활용)/복지부 인정 기관의 사이버교육

www.gseek.kr

어린이안전교육

학원의 어린이안전 관리 담당자, 대면업무 종사자

매년 4시간 이상

온라인 이론 및 실습

(‘21. 9월 안내)

 행정처분 없음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학원설립ㆍ운영자, 강사 직원/교습소 교습자ㆍ직원

매년 1시간 이상

집합 또는 인터넷강의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이버교육센터 교육과정 및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발간자료 활용)

결과 제출하지 않음

[붙임]의 안내문 및 서식은 기존 공문으로 안내한 내용과 변동 없음

. 제출기한 : 2021.12.31.까지(기한 내 이수완료시 수시 제출 요망)

. 제출방법 : 팩스 (041-544-4162), 이메일(cnased-a@cne.go.kr), 학원업무통합시스템 중 택일

 

 

 

 

붙임 1. 2021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문 1부.

     2. 2021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문 1부.

     3-1. 어린이안전교육에 관한 지침 1부.

     3-2. 쌍방향 소통 어린이안전교육 신청 안내문 1부.

     4.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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