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급]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 확인서 발급 안내 | |||
작성자 | 이수경 | 조회수 | 13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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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04-26 13:12:47 | 최종수정일 | 2021-04-26 13:12: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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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행정과-4264(2021.4.26.) 2.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학원ㆍ교습소/독서실)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속지급 신청 기한:‘21.3.29.~(미정) 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확인지급 신청 기한: ’21.4.26.~5.17.(예정) 3. 이에,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으로 어려움을 겪은 학원ㆍ교습소 및 독서실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발급한 확인서를 통해 해당 신청인이 지원 대상 학원 등인지 여부를 확인한다 하오니, 4. 학원, 교습소 및 독서실은 [붙임]의「학원 등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발급 안내사항」에따라 이행확인서를 작성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발급시작일: 2021.4.26.(월) ~ 나. 신청방법 1) 붙임의 이행확인서 발급신청서를 작성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우리교육지원청메일(cnased-a@cne.go.kr)로 신청 2) 메일 신청이 불가한 학원 등은 아산교육지원청 재무과 평생교육팀 방문 신청 다. 발급방법: 신청한 메일주소로 발급 라.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학원 등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발급 안내사항(플러스)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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