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취학대상자
모든 국민은 그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만6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3월1일부터 만12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2월 말까지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취학시켜야 한다.
취학아동명부의 작성
- 조사기준일 : 매년 10월 1일
- 조사 대상
- 적령아동
-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령이 만 6세에 달하는 자
- 취학의무 유예자 등 전년도 미취학 아동 포함
- 조기 입학으로 이미 취학 중인 아동 제외
- 적령아동
- 조사 요령
- 읍ㆍ면ㆍ동의 장은 주민등록부를 근거하여 10. 1~10. 31 사이에 의무취학 예정자를 적령아동, 학령아동 중 미취학 아동으로 구분하여 조사한 후 초등학교별로 명부를 작성한다.
- 읍ㆍ면ㆍ동의 장은 조사 작성된 취학예정 아동명부를 11. 1~ 11. 10일 사이에 아동의 보호자가 빠짐없이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 전ㆍ출입자에 대한 처리
읍ㆍ면ㆍ동의 장은 취학아동 명부 작성 후부터 입학 전까지 거주 이전한 의무취학아동에 대하여 지체 없이 취학아동명부에 등재한다.
- 연령미달 아동 : 취학시킬 수 없음.
만5세 아동의 조기취학계획 규정은 조기입학 선택권 부여로 폐지됨
조기입학ㆍ입학연기
- 신청 기간 : 10. 1 ~ 12. 31
- 신청 대상
- 조기입학 :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령이 만 5세에 달하는 자로서 조기입학 희망하는 자(1년 조기입학만 가능)
- 입학연기 :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령이 만6세에 달하는 자로서 다음 해로 입학을 1년 연기하려는 자(1년 입학연기만 가능)
- 신청 절차
자녀 또는 아동의 보호자는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조기입학신청서 또는 입학연기신청서를 12월 31일까지 제출(기한 준수, 별도 제출서류 없음)
※ 입학연기 신청 기한(12월 31일) 이후에는 학교장에게 신청하는 종전의 취학유예만 가능
의무취학절차 흐름도
- 아동보호자
- 10월 01일 ~ 12월 31일 : 조기입학·입학 연기신청
- 11월 10일 : 취학아동명부 열람(국·사립초교 취학 희망자 원서제출)
- 12월 30일 : 취학통지 수령
- 12월 31일 : 조기입학·학연기 신청 종료
- 01월, 02월 : 학교 예비소집 참석
- 3월 이후 : 입학식
- 읍·면·장
- 10월 01일 ~ 12월 31일 : 조기입학·학 연기신청
- 10월 01일 ~ 12월 31일 : 조기입학·학 연기신청 접수
- 11월 10일 : 취학아동명부 열람 제공(전·입등 취학아동 변동 사황의 명부 반영)
- 11월 30일 : 입학기일과 통학구역 통보 접수
- 12월 10일 : 국·사립초 입학 허가자 명부접수
- 12월 20일 : 취학통지
- 12월 31일 : 조기입학·학연기 접수마감
- 01월, 02월 : 학교 예비소집 참석
- 3월 이후 : 미입학아동 및 입학면제(유예)자 접수
- 학교장
- 11월 30일 : (교육장)입학 기일과 통학 구역 통보
- 12월 20일 : 취학명단 접수
- 01월 02월 : 예비소집(변동 취학아동 접수)
- 3월 이후 : 입학식(미입학아동 및 입학면제(유예)자 통보
- (국·사립초)
- 10월 : 신입생 모집공고 및 원서 교부
- 11월 : 원서접수, 신입생 확정(학교장 통보)
- 12월 10일 : 입학허가자 통보(읍·면·장 통보)
담당부서 : 행정과 학생배치팀담당자 : 송은진 연락처 : 041-539-2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