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아산탕정지구택지개발사업 유4 교육환경보호구역 해제 알림 | |||
작성자 | 문호정 | 조회수 | 13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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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04-19 18:19:26 | 최종수정일 | 2021-04-19 18:19:26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5항에 의하여 아산탕정지구택지개발사업 유4의 교육환경보호구역 해제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 해제지역: 교육환경보호구역 범위 1) 절대보호구역: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까지인 지역 2) 상대보호구역: 학교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까지의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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