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등 확진자 격리의무 현행 7일 유지 및 4주 단위 재평가 실시 안내 | ||||
작성자 | 박진우 | 조회수 | 5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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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06-27 10:47:45 | 최종수정일 | 2022-07-25 14:14:5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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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행정과-6437(2022.6.23.) 2.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코로나19 감염 유행상황이 호전되고 있으나 사망 등 발생상황을 좀 더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현행 7일의 격리의무 유지 및 격리의무 전환을 위한 4주 단위의 주기적 재평가를 실시할 계획임을 발표하였습니다. 3. 이에, 해당 내용을 누리집에 게시 하는 등 안전한 학원 환경 조성을 위하여 관할 학원 등에 해당 내용을 안내ㆍ홍보하고자 합니다. 4. 또한, 학원 등에서 여름철 밀폐된 환경에서의 냉방기 사용 등 환기 불량에 따른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자연환기 및 기계설비를 이용한 주기적 환기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기 안내한 「슬기로운 환기 가이드라인(질병관리청, ′21. 10. 27.)」을 [붙임 2]와 같이 학원 등에 적극 안내하고자 합니다. 5. 아울러, 학교 및 다양한 매체를 통해 학생들에게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요령 및 안전수칙을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있으나, 물놀이 활동으로 인한 학생 인명피해가 매년 발생하고 있는 바, 6. 학원 등에서 주관하는 수강생 참여 외부활동 시, 물놀이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의 사고 사례를 전파하여 수강생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붙임 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보도참고자료] 확진자 격리의무 현행 7일 유지 및 4주 단위 재평가 실시 1부. 2. 슬기로운 환기 가이드라인(′21. 10. 27. 질병관리청 배포)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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