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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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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등록절차(처리기한 8일) 신규 : 8일, 위치변경 7일

  • 첫번째(민원인)
    • 건축물 용도 확인
    • 학원 인테리어, 소방, 시설·교구 완비
    • 건물층별 현황 확인(유해업소)
    • 건물 임대계약 및 공사 전에 교육지원청과 사전 협의
  • 두번째(민원인)
    • 학원설립·운영등록 신청서 제출(구비서류 포함)
    • 등록 기준지를 반드시 확인하여 제출
  • 셋번째(담당자)

    학원설립·운영등록 신청서 접수

  • 네번째(담당자)

    학원 현장 조사

  • 다섯번째(담당자)

    등록 수리 결정 통보

학원설립 신청 구비서류

  • 학원설립·운영등록 신청서 1부
  • 학원원칙 1부
  • 학원의 위치도·건물 층별 현황도 1부
  • 학원의 시설평면도 1부
  • 주민등록증 사본(원본지참) 1부
  • 건축물대장(표제부, 전유부, 도면 포함) 1부
  •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원본지참) 1부
  • 소방완비 증명서(다중이용업소 해당 학원)
  • 교습비 등 등록(변경) 신청서 1부
  • 범죄경력조회동의서(설립자)
  • 설립자가 법인(정관, 설립에 관한 이사회 회의록, 공증필, 법인등기부등본) 1부
  • 학원장겸 강사 등록시 강사채용 신청서(최종학력증명서 첨부)

학원 강사의 자격

  • 학원강사의 자격
    • 초ㆍ중등 교육법 제21조에서 규정한 교원의 자격을 소지한 자
    •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대학 3학년 재학생, 휴학생 가능)
    • 4년제 대학의 2년이상 수료후 중퇴자도 강사자격 인정
    • 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률 및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문학사 학위 취득자도 강사자격 인정)
    • 강사는 채용ㆍ해임 즉시 교육청에 통보하여야 함
    • 첨부서류 :
      • 1. 강사 채용 등록신청서 해임 통보서
      • 2.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인터넷 발급 원본, 팩스민원)첨부
      • 3. 관할 경찰서에서 통보받은 성 범죄 및 아동학대범죄 조회 회신서 첨부
  • 외국인 학원강사 자격
      • 회화지도(E-2) :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외국어 전문학원등에서 외국어 회화지도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자국범죄경력, 학력증명서 검증 생략)
      • 유학(D-2) : 국내전문대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6개월(1학기)이상 재학한 자, 학기당, 주당 20시간 범위내에서 전임강사 이상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전공과 밀접한 관련분야를 대상으로 신청
      • 거주(F-2)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발표참조
      • 재외동포(F-4) : 재외동포의 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자 (단순노무행동의 활동에 종사하려고 하는 자는 제외)
      • ※ 외국인강사 채용 등록 시 제출서류
        • 1) 채용등록 신청서
        • 2) 자국 범죄경력조회서(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필)
        • 3) 건강진단서(1개월내 대마 및 약물검사결과 포함)
        • 4) 학력 증명서(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필)
        • 5) 비자 사본
        • 6) 여권 사본
        • 7) 외국인등록증 사본
        • 8) 국내 성범죄조회 결과서(국내 체류자의 경우)
      • 학원강사의 자격기준[별표 2]개정 2004.6.5
    학원강사의 자격기준[별표 2]개정 2004.6.5- 일반학원의 자격기준
    구분 자격기준
    일반학원
    • 1.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의 자격을 소지한 자
    • 2. 전문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교습과목과 동일한 종목의 기술사·기능장·기사 및 산업기사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
    • 4.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교습과목과 동일한 종목의 기능사의 자격증소지자로서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 5.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면허증 또는 자격증 등을 소지한 자로서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자
    • 6. 고등학교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교습하고자 하는 부문에 2년 이상 전임으로 교습한 경력이 있는 자
    •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주관 또는 후원하는 전국규모의 각종 기능경기대회에서 교습하고자 하는 부문에 입상한 실적이 있는 자
    • 8.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시·도 무형문화재 보유자를 포함한다) 등 전통공예 또는 예능의 기·예능보유자로서 교육감이 인정하는 자
    • 9.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는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체류자격이 있거나 동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교습활동에 관한 체류자격외의 활동허가를 받은 자

학원 명칭

  • 학원의 설립ㆍ운영자는 교육청에 등록된 명칭을 사용하여야 함
  • 학습자로 하여금 외국의 학교(학원) 또는 분교(분원)로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명칭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광고하여서는 안됨
    • 스쿨, 아카데미, 캠퍼스, 칼리지 분원, 교실 등 학원과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명칭 사용 불가
    • 고유명칭+교습과정(생략가능)+학원(독서실)
    • 아산 내에서는 동일한 학원 명칭을 사용할 수 없음
    • 등록한 학원 명칭과 동일한 명칭 사용(간판, 홍보물 등)

학원설립제한 (교육환경유해업소)

  • 학교교과 교습학원 또는 교습소에서 미성년자를 주된 학습자로 하는 학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일 건물 내에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교육 환경 유해 업소가 있으면 안됨

    (단, 당구장,만화가게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 제외)

    • 단란주점, 유흥주점
    • 노래연습장, 게임제공업(오락실)
    • 비디오물감상실업ㆍ비디오물소극장업(비디오방, DVD방)
    • 호텔, 여관, 여인숙
    • 증기탕
    • 담배자동자판기
    • 전화방, 성기구 판매소
    • 무도학원, 무도장
    • 유해업소의 종류
      • 1. 「대기환경보전법」, 「악취방지법」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따른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및 시설
      • 2. 총포화약류(총포화약류)의 제조장 및 저장소, 고압가스·천연가스·액화석유가스 제조소 및 저장소
      • 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 영화상영관(「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제외한다)
      • 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의 제한상영관
      • 5. 도축장, 화장장 또는 납골시설
      • 6. 폐기물수집장소
      • 7. 폐기물처리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축산폐수배출시설, 축산폐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 8. 가축의 사체처리장 및 동물의 가죽을 가공·처리하는 시설
      • 9. 전염병원, 전염병격리병사(전염병격리병사), 격리소(격리소)
      • 10. 전염병요양소, 진료소
      • 11. 가축시장
      • 12. 주로 주류를 판매하면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과 위와 같은 행위 외에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13. 호텔, 여관, 여인숙
      • 14. 당구장(「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제외한다.)
      • 15. 사행행위장·경마장·경륜장 및 경정장(각 시설의 장외발매소를 포함한다)
      • 1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게임제공업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제외한다.)
      • 17.「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다목에 따라 제공되는 게임물 시설(「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제외한다.)
      • 18.「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
      • 19.「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5)에 해당하는 업소와 같은 호 가목(6) 및 같은 호 나목(7)에 따라 국가청소년위원회가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업소
      • 20.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게임제공업 시설 및 동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시설
      • 21. 특수목욕장중 증기탕
      • 22. 만화가게
      • 2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무도학원·무도장
      • 2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노래연습장업 시설설
      • 25. 담배자동판매기
      • 2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비디오물감상실업·비디오물소극장업 시설
      • 2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시설

학원설립가능한 건축물 용도

  • 학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건축물 및 해당층은 건축물대장상의 용도가 제2종근린생활시설(학원) 또는 교육연수시설이어야 함
    • 2종근린생활시설(학원) : 동일한 건축물 내 학원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자동차 학원, 무도학원 제외)
    • 교육연구시설 : 동일한 건축물 내 소유지별로 학원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일 경우
    • 임대차 계약 전에 건축물의 용도 확인 꼭 필요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학원)로 표시변경 필요
      • - 표시변경 : 아산시청 건축과에 신청, 평균 7일 소요
      • - 용도변경 : 아산시청 허가담당관에 신청

학원 직통계단 및 소방시설

  • 학원(독서실)의 직통계단 설치

    학원(독서실)용도에 쓰이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당해 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 면적 합계가 200㎡이상인 경우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 포함)을 2개소 이상 설치해야함

  • 피난층 :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 소방시설완비증명서 발급대상 학원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570㎡이상일 경우 관할 소방서에서 소방시설완비증명서 발급 받아 학원설립ㆍ운영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함.(단 190~570㎡미만에서도 소방시설 완비증명서를 받아야 할 예외 규정도 있으므로 관할 소방서에 다중이요시설 해당여부 문의바람)

  • 소방완비증명
    • 가.「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산정된 수용인원(이하 "수용인원"이라 한다)이 300인 이상인 것
    • 나.수용인원 100명 이상 300명 미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학원으로 사용하는 부분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학원의 운영권자를 달리하는 학원과 학원을 포함한다)이「건축법 시행령」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으로 나누어진 경우는 제외한다.
      • (1)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과 기숙사가 함께 있는 학원
      • (2)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이 둘 이상 있는 경우로서 학원의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학원
      • (3) 하나의 건축물에 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8호까지에 규정된 다중이용업 중 어느 하나 이상의 다중이용업과 학원이 함께 있는 경우

숙박시설 학원 및 지하실 학원

  •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의 설립
    • 유·초·중·고 또는 이에 준하는 학생의 교습(수강)을 제한
    • 법률의 제한적 설립취지를 반영하여 학교교과교습 학원등록 심의위원회의 심을르 거쳐 등록 제한 가능
    • 학원의 위치, 생활지도 담당인력, 영양사 배치, 시설·설비의 기준 등 학원 설립 기준 강화
  • 지하실에서의 학원의 설립
    • 유사시 대피 가능한 외부 출구가 2개 이상이며, 건물의 한면 이상의 전체가 지상에 노출되어 있을 경우 가능

학원설립 최소 면적 및 실측 기준

  • 학원설립 최소면적
    • 학원 설립의 최소 면적은 각 교습과정별로 차이는 있으나 특수교육 학원을 제외하고는 강의실 면적이 60㎡이상이면 학원 설립이 가능 (원장실, 교무실, 복도 면적 제외)
  • 학원의 면적 측정기준
    • 학원의 면적 : 사무실, 교무실 등 부대시설과 복도면적을 제외한 강의실, 실습실, 열람실의 내벽간 면적을 실측하여 계산한 면적
    • 공용복도나 베란다를 칸막이하여 학원시설로 이용할 수 없음 (건축물대장의 현황도로 확인)

학원 인테리어시 주의 사항

  • 강의실(실습실, 열람실 등)은 교습에 지장이 없도록 배치하여야 하며, 각 실에는 출입문이 별도로 있어야 하며, 강의실 등을 통하여 다른 강의실 등으로 출입할 수 없음
  • 자재 : 불연재 사용(건물의 전체 층수가 11층 이상의 건물은 방염처리 필수)
  • 칸막이 : 바닥부터 천장까지 막을 것, 강의실과 강의실 사이에 출입문 내지 말것
  • 강의실 내에 교습행위와 관련 없는 시설ㆍ설비를 하지 말 것(볼풀, 미끄럼틀, 복사기, 주방시설 등)
  • 조도(인공조명) : 강의실의 조명도는 책상면을 기준으로 300룩스 이상 유지
  • 화장실 : 남자용 및 여자용으로 출입문 별도 구분, 손 씻는 시설과 소독시설 구비, 청결유지 및 위생적으로 관리 할 것
  • 방음시설 :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생활 소음규제기준 적합
  • 소방시설 : 소화기구, 경보설비, 피난설비(유도등)등 방화 및 소방에 필요한 시설 구비

학원의 단위 시설별 기준

학원의 단위 시설별 기준-시설별 기준안내
구분 시설기준
강의실 60㎡이상, 1㎡당 수용인원 1인이하, 필요시 칸막이 설치 가능
열람실 60㎡이상, 1㎡당 수용인원 1인이하, 남녀별 좌석구분, 필요시 칸막이 사용가능
실험실습실 45㎡이상, 필요시 칸막이 사용 가능
화장실 남녀구분, 학원규모에 적절할 것
급수시설 상수도 사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질이 먹는물관리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기준에 적합할 것
조명시실 야간교습학원의 경우 책상면 및 흑판면의 조도가 300럭스 이상
방음시설 소음ㆍ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생활 소음규제기준이 적합할 것
(특히, 음악학원은 소음진동법에 의한 규제기준에 적합하게 구성하여야 합니다.)
소방시설 소방법의 규정에 의한 소화기구ㆍ경보설비ㆍ피난설비 등 방화 및 소방에 필요한 시설을 갖출 것
기타 실헙ㆍ실습ㆍ실기 등을 요하는 학원의 시설ㆍ설비 및 교구 기준 조례에 없는 교습과정의 시설ㆍ설비 및 교구기준
(교육감이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별표2의 기준으로 봄)

보험 또는 공제회 가입의무

  • 보험 또는 공제회 가입의무
    • 학원 수강생에게 발생한 생명ㆍ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수 있는 보험 또는 공제회에 가입해야 함(위반시 행정처분 및 과태료)
    • 1인당 배상금액 1억원 이상
    • 1사고당 배상금액 10억원 이상
    • 1인당 의료실비 3천만원 이상
  • 보험 또는 공제회 가입 시기
    • 1. 학원신규등록후 교습시작일 이전
    • 2. 변경등록후 변경사항에 따른 교습시작일 이전
  • 보험 또는 공제회 가입 증명서류 제출시기 : 가입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교육청 제출(팩스: 544-4162)
  • 학원 통학차량 보험 안내

    학원 또는 학원장 소유의 차량 : 업무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고 [유상 및 공동사용 특별요율]을 부과하여야함(위험도 고려105%~200% 적용)

    학원 또는 학원장 소유차량이 아닌 경우 : 유상운송위험 담보 특별약관에 반드시 가입 (특약요율 150%~300% 적용)

학원장 연수 및 교습시간 제한

학원장 연수 및 교습시간 제한 - 연수 대상, 시가, 횟수, 연수주관, 위탁기관, 불참 시 내용 및 교습시간 안내
구분 연수내용 구분 교습시간
연수대상 학원장, 학원강사전체 학원
  • 초등학생 21:00
  • 중학생 23:00
  • 고등학생 24:00
연수시기 3-5월 경
연수횟수 정기 또는 수시연수
연수주관 충청남도교육청
위탁기관 한국학원총연합회
연수불참 행정처분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한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동안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학원 등)에 취업하거나 운영할 수 없음
    • 학원장은 학원강사, 운전기사 등 학원에 취업중이거나, 취업하려는 자에 대하여 성범죄를 경력조회를 하여야 함
    • 성범죄 경력조회 대상 : 학원 강사, 사무원, 운전기사 등(학원 채용 전 사전 조회 요청 확인)
    • 성범죄 경력조회 주기 : 학원장은 최소 년에 1회 이상 조회 요청하여 확인
  • 성범죄자 경력조회 방법
    • 학원장이 조회를 요청하는 경우
      • 범죄경력조회 신청서 1부
      • 학원설립ㆍ운영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1부
      • 신분증
    • 학원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조회를 요청하는 경우
      • 범죄경력조회 신청서 1부
      • 학원설립ㆍ운영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1부
      • 위임장 1부
      • 위임인의 신분증

학원설립 운영자 자격 및 책무

  • 학원설립ㆍ운영자의 자격
    • 교사 등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영리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자가 아니면 가능
      (단, 학원장이 강의를 하고자 할 경우 학원강사 자격요건 충족후 교육청에 강사로 등록해야 됨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학원설립ㆍ운영자의 책무
    •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 보호 노력
    • 학생에게 체벌을 금지
    • 신체ㆍ정신상의 자유로운 활동을 강제로 제약하는 행위 금지
    • 학습자가 제때에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수업시간 안배

담당부서 : 재무과 평생교육팀담당자 : 학원교습담당학원교습소담당 연락처 : 041-539-22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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