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제도 안내 | |||
작성자 | 특수교육팀 | 조회수 | 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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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6-07-06 09:37:09 | 최종수정일 | 2016-07-06 09:37: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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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에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재활보조금, 자립지원금, 장학금 등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붙임 2016년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제도 안내 팜플렛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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