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점검 관련 서류 제출 안내 | |||
작성자 | 신동문 | 조회수 | 14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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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04-26 20:24:49 | 최종수정일 | 2021-04-26 20:24: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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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도로교통법」 제2조, 제53조, 제53조의3 나. 행정과-3371(2021.3.29.), 행정과-3807(2021.4.12.) 2. 어린이통학버스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교통법, 교통안전법」등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점검 관련서류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대상: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모든 학원 및 교습소 나. 제출서류 1) 어린이통학버스 신고필증사본 1부(21.1.1이후 신규차량 혹은 기존차량중 변경차량) 2) 운영자, 운전자, 동승보호자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이수증 사본 1부 3) 어린이통학버스안전운행기록 사본 1부(붙임1 참조) - 2020년도 4분기(‘20.11.27.~12.31.) 및 2021년도 1분기(’21.1.1.~3.31.)자료 소급하여 제출, 이후는 매분기 익월 7일 이내 제출 ※어린이통학버스운영자는 좌석안전띠 착용 및 보호자 동행승차확인 기록을 작성 보관하고 매분기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함(법제53조제7항) 다. 제출방법: 학원업무통합시스템, 이메일(cnased-a@cne.go.kr), 팩스(544-4162) 라. 제출기간: 2021.5.21.(금) 마. 행정사항: 어린이통학버스의 모든 창유리, 창은 가시광선 투과율70%이상 준수 ‘21.4.17.부터는 정기(종합) 검사시 가시광선 투과율 검사 시행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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