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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등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안내
학원 등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안내
작성자 이수경 조회수 450
작성일 2021-06-21 15:19:02 최종수정일 2021-06-21 15: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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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행정과-5986(2021.6.16.)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6. 11.)를 통해 현재 진행 중인 예방접종 상황 및 강화된 의료역량과 함께 1일 평균 500명대 확진자 발생 양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도권 외 지역*(1.5단계)에 적용되는 기존 거리두기 조치 단계를 2021. 6. 14.() 0시부터 7. 4.() 24시까지 3주간 연장하면서,

*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 적용 지역 제외

3. 백신접종에 따른 일상회복 지원 방안으로 2021. 7. 1.부터는 예방접종 완료자를 다중이용시설 인원 수 산정 시 제외하는 등 지원방안을 추가 시행하기로 [붙임 2]와 같이 결정하였기에 알려드리니, 운영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화 불가조치 사항: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전국 공통)

4.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재난지원금 등 각종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고, 방역수칙 위반의 고의성 등이 확인되는 경우 구상권 청구 등 제재가 강화될 수 있는 점,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가 뒤따를 수 있는 만큼, 학원 및 교습소에서는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울러, 최근 예능분야(음악, 미술, 무용), 기예분야(연기, 실용음악, 무용 등) 수강생들의 감염 확산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니, 예능, 기예분야 학원 및 교습소에서는 올바른 마스크 착용, 출입 시 증상여부(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 간격유지[이용자 간 2m(최소 1m) 이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더욱더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중수본 공문] 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 1.

2. 수도권 외 지역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

3. 거리두기 기본방역수칙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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