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직원 인건비 및 인력운영 유의사항 | |||
작성자 | 예산팀 | 조회수 | 1724 |
---|---|---|---|
작성일 | 2016-05-24 15:53:58 | 최종수정일 | 2016-05-24 15:53:58 |
파일 |
|
||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집행 및 인력운영시 유의사항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인건비 집행 가. 자격가산금 - 방학이 속한달 또는 신분변동시 일할계산 지급 - 자격가산금 지급대상 전산관련 자격증 확인 철저 - 지급대상 직종 이외 타 직종 지급 금지
나. 맞춤형복지 - 적용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현원관리 철저 - 연도중 신분변동자는 월할계산 지급 - 전년도분 소급 지급 또는 익년도 이월 금지 - 지급한도액 준수(최대500포인트)
다. 성과상여금 - 학교자체 재원으로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지급하거나, 등급별 지급금액 초과지급 금지
라. 명절휴가비 - 학교자체 재원으로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지급하거나, 한도액 이외 추가지급 금지
마. 교무행정사 자기계발비 - 지급대상이 아닌 자에게 자체재원으로 지급 금지 - 직종대상자가 아닌 신규고용자는 자기계발비 미지급
2. 인력운영 가. 학교(기관) 자체 임의고용 금지 - 각급기관(학교)별 배정된 정원 범위내에서 인력을 운영하여야하며 배정된 정원의 범위를 초과한 인력 운영 금지 - 기간제로 고용중인 자의 계약기간 만료 또는 퇴직시 재계약 및 신규고용 금지 나. 기간제 재계약 및 중복 계약 금지 - 학교(기관) 자체 임의로 신규 고용 및 중복 계약 금지
3. 급여지급 가. 계약으로 정한 사항 이외의 임의 수당 지급 금지 나.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는 수당은 반드시 지급 다. 퇴직금 적립시 근무년수 및 평균임금에 의거 적정산출하고 임의 중간정산 금지
|
게시글수:24PAGE:2/3RSS
번호 | 파일 | 제목 | 조회수 | 작성자 | 작성일 |
---|---|---|---|---|---|
15 |
![]() |
2021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 13505 | 김혜연 | 2020-09-08 |
14 |
![]() |
2020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 13338 | 김혜연 | 2020-03-23 |
13 |
![]() |
2019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 13921 | 김은미 | 2019-01-04 |
12 |
![]() |
나이스 학교회계직/기타직 인사급여시스템 사용자 메뉴얼 | 13112 | 이선숙 | 2018-11-06 |
11 |
![]() |
근로기준법 등 개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난임치료휴가, 육아휴직 적용 안내 | 1498 | 이선숙 | 2018-11-06 |
10 |
![]() |
2019년 최저임금 고시 안내 | 1127 | 이선숙 | 2018-11-06 |
9 |
![]() |
교육공무직원 신분변동 서식(휴직,복직,사직) | 2042 | 예산팀 | 2017-02-07 |
8 |
![]() |
2017년 적용 최저임금 안내 | 1636 | 예산팀 | 2017-01-17 |
7 |
![]() |
2016년 적용 최저임금 안내 | 1268 | 예산팀 | 2016-06-16 |
남을 비방하는 말, 비속어, 음란성 글, 광고성, 실명을 사용하지 않은 글은 관리자 임의로 바로 삭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