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행정지원 > 교육공무직 > 서식자료

서식자료

남을 비방하는 말, 비속어, 음란성 글, 광고성, 실명을 사용하지 않은 글은 관리자 임의로 바로 삭제합니다.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및 인력운영 유의사항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및 인력운영 유의사항
작성자 예산팀 조회수 1724
작성일 2016-05-24 15:53:58 최종수정일 2016-05-24 15:53:58
파일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집행 및 인력운영시 유의사항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인건비 집행

 가. 자격가산금 

 - 방학이 속한달 또는 신분변동시 일할계산 지급

 - 자격가산금 지급대상 전산관련 자격증 확인 철저

 - 지급대상 직종 이외 타 직종 지급 금지

 

 나. 맞춤형복지

 - 적용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현원관리 철저

 - 연도중 신분변동자는 월할계산 지급

 - 전년도분 소급 지급 또는 익년도 이월 금지

 - 지급한도액 준수(최대500포인트)

 

 다. 성과상여금 

 - 학교자체 재원으로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지급하거나, 등급별 지급금액 초과지급 금지

 

 라. 명절휴가비

 - 학교자체 재원으로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지급하거나, 한도액 이외 추가지급 금지

 

 마. 교무행정사 자기계발비

 - 지급대상이 아닌 자에게 자체재원으로 지급 금지

 - 직종대상자가 아닌 신규고용자는 자기계발비 미지급

 

2. 인력운영

 가. 학교(기관) 자체 임의고용 금지

 - 각급기관(학교)별 배정된 정원 범위내에서 인력을 운영하여야하며 배정된 정원의 범위를 초과한 인력 운영 금지

 - 기간제로 고용중인 자의 계약기간 만료 또는 퇴직시 재계약 및 신규고용 금지

 나. 기간제 재계약 및 중복 계약 금지

 - 학교(기관) 자체 임의로 신규 고용 및 중복 계약 금지

 

3. 급여지급

 가. 계약으로 정한 사항 이외의 임의 수당 지급 금지

 나.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는 수당은 반드시 지급

 다. 퇴직금 적립시 근무년수 및 평균임금에 의거 적정산출하고 임의 중간정산 금지

 

 

글쓰기 수정하기 삭제하기 목록보기

게시글수:24PAGE:2/3RSS

행정지원>교육공무직>서식자료 게시글 목록-번호,파일,제목,조회수,작성자,작성일
번호 파일 제목 조회수 작성자 작성일
15 2021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제2020-110호).pdf 다운로드 2021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13505 김혜연 2020-09-08
14 2020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pdf 다운로드 2020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13338 김혜연 2020-03-23
13 2019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pdf 다운로드 2019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13921 김은미 2019-01-04
12 학교회계직기타직+인사급여시스템+사용자+메뉴얼(인쇄본)외(1건).zip 다운로드 (2) 나이스 학교회계직/기타직 인사급여시스템 사용자 메뉴얼 13112 이선숙 2018-11-06
11 2018년 근로기준법 등 개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난임치료휴가, 육아휴직 안내.hwp 다운로드 근로기준법 등 개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난임치료휴가, 육아휴직 적용 안내 1498 이선숙 2018-11-06
10 2019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hwp 다운로드 2019년 최저임금 고시 안내 1127 이선숙 2018-11-06
9 외(2건).zip 다운로드 (3) 교육공무직원 신분변동 서식(휴직,복직,사직) 2042 예산팀 2017-02-07
8 2017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hwp 다운로드 2017년 적용 최저임금 안내 1636 예산팀 2017-01-17
7 201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외(1건).zip 다운로드 (2) 2016년 적용 최저임금 안내 1268 예산팀 2016-06-16

글쓰기

123

게시글 검색 / 페이지 ~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