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법인 온라인 총회 상시 허용 알림 | |||
작성자 | 신동문 | 조회수 | 12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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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04-06 13:32:19 | 최종수정일 | 2021-04-06 13:32:51 |
□ 코로나19 확산으로 총회 소집 등의 어려움을 겪는 비영리법인을 위해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다자간 통화, 다자간 영상통화, 다자간 메신저 등의 비대면 온라인방법을 통한 이사회 또는 총회 개최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관계 부처 및 비영리법인으로부터 정관 변경*등 온라인 총회 상시허용과 관련한 문의가 많아, 향후 온라인 총회가 코로나와 별개로 상시적으로 허용되는지를 법무부에 검토‧요청하였습니다.
* 비영리법인 정관에 비대면 총회 개최방식을 규정해도 되는지 등
□ 그 결과, ‘비영리법인 및 공익법인에 대한 온라인 총회 및 이사회는 법률(민법 및 공익법인법)상 금지되지 않으므로* 정관에 금지하지 않는 한 허용하되, 다만 출석 및 결의는 그 사원 및 이사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 「민법」은 비영리법인의 총회가 반드시 주소가 특정된 장소에서 할 것을 요구하지 않음
□ 따라서 그동안 법무부 업무편람*으로 허용되지 않았던 원격통신수단을 통한 출석 및 결의가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비영리법인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민법 제75조 총회 결의 방법 관련 질의 검토: 민법에서 원격통신수단에 의한 결의 방법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격통신수단을 통한 결의는 총회의 결의 방법으로 볼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2017 비영리‧ 공익법인 관리‧감독 업무편람.457-45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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